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영등포구청장(아동청소년복지과장) (경유) 제목 사회복지법인 굿피플우리복지재단 정관변경인가서 송부 1. 영등포구 아동청소년복지과-19900(2021. 9. 23.)호와 관련입니다. 2. ‘사회복지법인 굿피플우리복지재단’ 정관변경 인가 신청에 대하여「사회복지사업법」 제17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인가서와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증을 송부하오니 법인에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민법」 제52조에 의거 3주 이내에 인가사항 변경등기 후 그 결과물(법인등기부등본)을 자치구 경유하여 서울시에 제출토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정관변경인가서 1부 2.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숙진 가족정책팀장 이광재 가족담당관 12/27 송준서 협조자 시행 가족담당관-2768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2133-5169 /전송 2133-0733 / ipsagui@seoul.go.kr / 부분공개(7)
25061327
20211228060007
본청
가족담당관-27687
D000004441642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