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아이돌봄담당관-16630 결재일자 2021. 12. 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돌봄공동체팀장 아이돌봄담당관 김정민 송성하 전결 12/27 代전소현 '22년도 아이돌봄 종사자처우개선 수당 지급기준 개선 2021. 12. ’22년도 아이돌봄 종사자 처우개선 수당 지급기준 개선 서비스제공기관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2018년부터 지급해 온 관련 처우개선 수당의 지급 기준을 명확히 하여, 민원발생 소지 해소 ?? 지급현황 및 경과 ○ 아이돌봄 서비스제공기관에서 종사자의 처우개선 수당을 기관별 근무경력(재직기간) 또는 호봉 기준으로 달리 적용하여 지급 중 - ’18년에 종사자 처우개선 수당을 신설하고, 근무경력에 따라 수당을 차등지급 - ’21년부터 기관 여건에 따라 수당지급 기준을 근무경력 또는 호봉으로 선택 지급할 수 있도록 시달함에 따라, 중 ?? 수당 지급기준 개선 ○ (개선방향) 종사자에게 유리한 호봉 기준으로 개선 ※ 타 사회복지시설 등의 근무경력을 포함하는 호봉이 수당 지급 시 유리 ○ (개 선 안) 구 분 기 존 개 선 비 고 대 상 서비스제공기관 종사자 현행 유지 지급기준 근무경력에 따른 차등 지급 호봉에 따른 차등 지급 경력→호봉 타 시·도 경력인정 타 시·도 근무경력도 수당지급 산정 경력에 포함 현행 유지 지원금액 ※ 호봉 산정 방식은 현재 서비스제공기관에서 아이돌봄 종사자에 적용하는 기준을 준용하며,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에 따른 호봉산정 지침이 있을 시 동 지침을 우선함 ?? 실시일: 2022.1월부터 붙임 : 서비스제공기관 아이돌봄 종사자 처우개선 수당 지급 현황 1부. 끝.
25061268
20211228060007
본청
아이돌봄담당관-16630
D0000044410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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