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급수운영과-25073 결재일자 2021. 12. 27. 공개여부 부분공개(4)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급수운영팀장 급수운영과장 강환희 문병희 12/27 代문병희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소송 판결에 따른 환불 보고 (항동 공공주택지구 6BL) 2021.12. 강서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소송 판결에 따른 환불 보고 우리사업소를 당사자(피고)로 하는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환급소송 판결이 완료됨에 따라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을 지급코자 합니다. □ 소송개요 ○ 원고: 우남건설㈜ ○ 소송내용: 항동 공공주택지구내 원고가 신청한 급수공사에 대하여 우리사업소에서 부과한 급수공사비 및 원인자부담금에 대하여 부과취소를 요청하여 소송제기 <급수공사 신청내용> - 위치: 구로구 항동 공공주택지구내 6블록(우남퍼스트빌) - 건축개요: 아파트 337세대 및 근린생활시설 - 원인자부담금 부과내역 위치 정액공사비 원인자부담금 계 항동지구 6블록 22,287,200 293,415,000 315,702,200 - 급수공사비 납부일: 2018년 5월 2일 □ 진행현황 ○ 2019.9.10. 원고 소장접수 ○ 2020.10.29. 1심 판결 - 원고 전부 패소판결하여 급수공사비 및 원인자부담금 전부 부과취소판결 선고 ○ 2020.11.13. 항소 - 원인자부담금 부분 수용하고 급수공사비 부과취소 부분에 대해서만 항소 ○ 2021.12.23. 2심 판결 - 피고(강서수도사업소) 승소 하여 급수공사비 부과취소에 대한 원고 청구 기각 □ 검토의견 ○ 대법원에서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의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납부주체가 건축주에서 택지개발사업자로 판결(2020.7.9.선고, 2017두 40723) 함에 따라 본 소송건의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역시 택지개발 사업자인 SH공사에 정정부과하였고, SH에서 납부한 상황으로, ○ 원인자부담금 부분은 환불 예정이었으나 소송 진행과정에서 지연되고있는 상황이었고, 2심 판결로 인해 급수공사비 부과취소 부분에 대하여 승소하였기 때문에 원인자부담금 부분에 대하여 예정대로 환불조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향후계획 ○ 원고로부터 원인자부담금 환급 요청서류 제출 받아 환급조치 진행예정. - 예산과목: 상수도사업비용, 영업외비용, 투자자산처분손실, 전기손익수정손실, 특별손실 - 환급 예정금액: 293,415,000원 붙임: 1, 2심 판결문 각 1부. 끝.
25061180
20211228060007
본청
급수운영과-25073
D0000044415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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