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소방서 수신자 예방과장 (경유) 제 목 e-사람 시스템 사전명령 변경에 따른 시간외근무명령 수기적용 알림 1. 관련근거 가. 市 소방행정과-25287(2020. 10. 13.)호「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개정 안내」 나. 소방행정과-12715(2021. 12. 24.)호「12월 상황당직 변경(승인)내역 보고(알림)」 2. 재난관리과(확진자 접촉) 전 직원 코로나19 선제 검사에 따른 당직관 변경으로 기존 사전명령 신청 변경이 되지 않아 시간외근무명령 수기 적용을 다음과 같이 시행 하고자 합니다. 가. 대상 및 초과내용 연번 소 속 성 명 일 자 명령시간 실근무시간 (인정시간) 초과내용 비고 1 나. 내 용 : 당직변경 전(재난관리과장) → 당직 변경 후(예방과장) e-사람 사전명령 변경 불가로 인한 초과근무시간 수기 명령 다. 조치결과 : 12월 초과근무 월별집계 전 e-사람 초과근무실적신청(서무) 붙임 1. 초과근무 확인대장 1부 2. 증빙자료 4부. 끝. 소방행정과장 담당자 유영호 소방행정과장 12/27 代김효중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12770 ( ) 접수 ( ) 우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55 (신대방동) 동작소방서 3층 / http://fire.seoul.go.kr/dongjak 전화 02-6913-7714 /전송 02-843-7714 / yu05ho@seoul.go.kr / 부분공개(6)
25060963
20211228060007
본청
소방행정과-12770
D0000044417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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