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1년도 개발제한구역 통계(연보) 자료 제출 요청 1.「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6조에 따라, 2021년 개발제한구역 통계(연보) 자료를 요청하오니, 붙임 서식에 따라 작성하시어 2022. 1. 12.(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개발제한구역 해제로 구역 변동이 발생한 자치구는 자료작성에 철저를 기하여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자료 : 2021년도 개발제한구역 통계자료(붙임3) 나. 기준일자 : 2021. 12. 31. 다. 제출기한 : 2022. 1. 12.(수) 까지 라. 작성방법 : 붙임1 참조 붙 임 1. 통계자료 작성요령 1부. 2. 2020년도 개발제한구역 통계자료 1부(참고용). 3. 2021년도 개발제한구역 통계자료 1부(서식).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개발제한구역 자치구,노원구청장(여가도시과장) 주무관 고성봉 녹지관리팀장 代이원숙 공원녹지정책과장 전결 12/27 이승복 협조자 시행 공원녹지정책과-17628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씨티스퀘어, 서소문 2청사) 8층 공원녹지정책과 / 전화 2133-2015 /전송 2133-1080 / / 부분공개(5)
25060831
20211228060007
본청
공원녹지정책과-17628
D000004441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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