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도시관리계획(양재택지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도시관리과-12165호(2021.12.22.) 및 도시농업과-18799호(2021.12.27.)와 관련입니다. 2. ‘도시관리계획(양재택지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2021년 제20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2021.12.9.) 결과‘수정가결’ 되었고, 심의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이 제출되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와「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하고자 합니다. 붙임 : 고시문(안) 1부. 끝. 주무관 김성길 공공시설정책팀장 홍현탁 시설계획과장 전결 12/27 代홍현탁 협조자 시행 시설계획과-12914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 www.seoul.go.kr 전화 02-2133-8407 /전송 02-2133-0739 / ragen22@seoul.go.kr / 부분공개(5)
25060274
20211228060007
본청
시설계획과-12914
D0000044411499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