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의무입니다. 양천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하반기 공동주택(아파트) 소방안전관리 간담회 추진 1. 예방과-1277(2021.1.19.)호“2021년 화재취약대상 집중 소방안전관리 대책”와 관련입니다. 2. 하반기 공동주택 관계자의 자율안전관리 향상을 위한 화재예방 안전관리 간담회를 다음과 같이 추진하고자 합니다. 가. 기 간: 2021. 12. 27.(월) ~ 12. 31.(금) 나. 대 상: 20층 이상 공동주택(목동4단지 아파트 등 39개소) 다. 방 법: 대면 또는 비대면(전화) 방식으로 추진 라. 내 용: 공동주택 화재안전매뉴얼 안내, 옥상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및 유지관리 안내 및 관리사무소 안내방송 알림 등 ◆ 안내방송안(2종) : 피난통로 등 안전관리, 완강기 사용법 ◆ 안내문(7종) : 비상구 등 피난 방화시설 안전관리, 소방차 전용구역 준수, 노후소화기 교체, 옥상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차량용 소화기 비치, 서울특별시 화재예방조례 개정사항, 국민행동요령(화재대처) 붙임 1. 공동주택 안내방송(안) 2부. 2. 공동주택 안내문 6부. 3. 양천구 20층이상 공동주택 현황 1부. 끝. ★담당자 최승구 예방과장 12/27 代변두남 협조자 시행 예방과-18184 ( ) 접수 ( ) 우 07992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80 양천소방서 / http://fire.seoul.go.kr/yangchun 전화 02-6981-8671 /전송 6981-8679 / kshjun@seoul.go.kr / 부분공개(5)
25060195
20211228060007
본청
예방과-18184
D0000044415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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