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연배상금 부과 결의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지연배상금 부과 결의 우리시에서 계약한 다음 용역계약건의 준공이 지체되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0조(지연배상금)에 의거 계약상대자에게 다음과 같이 지연배상금을 부과·징수하고자 합니다. 1. 계 약 명 : 연료전지 비상전원 적용방안 학술연구용역 2. 지연배상금 : - 3. 계약상대자 지연배상금 부과 현황 계약상대자 현황 지연배상금 부과금액(원) 계약금액 (원) 지연배상금 일수 산정 업체명 주소 준공시정 조치일자 준공검사 지연일수 4. 부과 및 징수방법 : 준공금 지급금에서 공제 후 세입조치 5. 세입과목 : 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과징금및과태료등, 위약금및지체상금 6. 기타 조치사항 : 부과일로부터 3개월간 수의계약 배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수의계약배제사유 ‘10일이상지연배상금 부과’에 해당 붙임 1. 징수결의서 1부 2. 결의내역서 1부. 3. 용역계약서 1부. 4. 준공검사조서 1부 5. 고지서 2매. 끝. 주무관 김경화 계약1팀장 원종순 재무과장 12/27 권순기 협조자 시행 재무과-6248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10층 / www.seoul.go.kr 전화 2133-3243 /전송 2133-1029 /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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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지연배상금 부과 결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재무과
문서번호 재무과-62484 생산일자 2021-12-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경화 (2133-3243) 관리번호 D0000044414159
분류정보 세금재정 > 일반행정지원 > 회계 > 계약관리 > 계약일반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