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잠실광역환승센터 상가(병원) 3차년도 4회분, 4차년도 1회분 사용료 고지서 발급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교통공사사장 (경유) 제목 잠실광역환승센터 상가(병원) 3차년도 4회분, 4차년도 1회분 사용료 고지서 발급 1. 서울교통공사 사업운영센터-4454(2021.12.27.)호 관련입니다. 2. 잠실광역환승센터 상가 임차인(환승센터 병원)의 사용료 분할납부 신청에 따라 잠실광역환승센터 상가 [잠실역 환승센터 216-131-103호]의 3차년도 4회, 4차년도 1회 사용료 분할납부금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부과하고 고지서를 발급하오니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잠실광역환승센터 상가(환승센터 병원) 사용료 현황 (단위: 원) 상가명 상가면적 사용허가기간 1년치 상가 사용료 나. 부과내역 (단위: 원, ※원 단위 절사) 구분 실 납부금액 (A+B) A: 사용료 및 분납이자 (부가세 미포함) B: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사용료(원금) 감면금액 분납이자 합 계 ’21.12.31 3차년도 4회분 4차년도 1회분 - 3차년도 2~3회 분납이자 미부과분 ○ 3차년도 4회분~4차년도 1회분 사용료 - 코로나19 피해 관련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4차 지원 심의결과에 따른 ’21.7~12월(하반기) 임대료의 50% 감면 - 3차년도 4회분 분납이자 최신 신규취급액기준 COFIX 적용 : 1.55%(21.12.15) - 4차년도 1회분은 납기내로 분납이자 없음 ○ 3차년도 2~3회분 분납이자 미부과분 - 3차년도 분납이자 계획대로 부과 : 납부유예와 분납이자는 별개 ※ 서울시 주차계획과, 자산계획과 유선 질의(‘21.12.24) - 해당 회차 부과시점의 최신 신규취급액기준 COFIX 적용 : 2회 0.90%(21.1.15) / 3 회 0.92%(21.7.15) 다. 사용료 산출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2조(대부료) 제2항, 제3항] ② 제1항에 따라 대부료를 계산할 때 해당 재산의 가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출한다. 이 경우 제1호 본문, 제2호 및 제3호 본문에 따른 재산가격은 대부기간 동안 연도마다 결정하고, 제1호 단서 및 제3호 단서에 따른 재산가격은 감정평가일부터 3년 이내에만 적용할 수 있으며, 첫째 연도에는 측량 또는 감정평가 등에 든 비용을 포함할 수 있다.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재산: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다만, 해당 시가표준액이 없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액을 적용한다. ③ 입찰로 대부하는 경우 첫째 연도의 대부료는 최고입찰가로 결정하고, 2차 연도 이후의 기간(대부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한 대부계약기간 중으로 한정한다)의 대부료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라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을 적용하는 기간 동안에는 본문에 따른 대부료에 제1항 단서에 따른 요율 인하분을 반영하여 산출한 대부료로 한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사용료의 조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3조에 따라 해당 사용·수익허가기간 중 전년도 사용료(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을 적용한 경우에는 변경 전 연간 사용료를 말한다)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100분의 70 이내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감액조정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32조(대부료에 관한 특례)] 영 제34조에 따라 해당 대부기간 중 전년도의 대부료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경우, 그 증가한 부분 중 100분의 5를 초과한 증가분에 대하여 감액조정하는 감액율은 100분의 70으로 한다. [행정재산 사용·수익허가조건 제18조(관계 규정의 준용)] 본 허가조건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법」,「시행령」및「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등 관계규정에 따른다. 라. 사용료 분할납부 관련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2조(대부료) 제2항] 제1항의 대부료는 그 전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한꺼번에 내야 한다. 다만, 대부료 전액을 한꺼번에 내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수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수 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2조(대부료의 납부기한) 제2항] 법 제3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연간 대부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와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다른 벤처기업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에서 대부료를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20조(고시이자율의 산정)] ① 영 제11조의3, 제14조, 제32조, 제39조, 제45조, 제81조 및 제 82조에서 규정하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은 월별 변동 이자율의 형태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매월 새로 적용하는 고시이자율은 전국은행연합회에서 가장 최근에 공시한 “신규취급액기준 COFIX”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적용하는 사용료, 대부료, 매각대금, 교환차금 및 변상금의 분할납부 이자율은 분할 납부 고지시점마다 제2항의 고시이자율을 적용한다. 붙임 1. 서울교통공사 공문 1부. 2. 잠실광역환승센터 상가(103호) 3차년도 4회분, 4차년도 1회분 분할납부 사 용료 산출내역 1부. 3. 잠실광역환승센터 4차년도 변경계약 체결 알림 1부. 4. 임대료 분할납부 요청서 1부. 5. 사용료 고지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강혁 주차관리팀장 김인겸 주차계획과장 12/27 김형규 협조자 시행 주차계획과-1407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2동 6층 주차계획과 (서소문동) / 전화 02-2133-2362 /전송 / / 부분공개(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30.86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잠실광역환승센터 상가(병원) 분할납부 3차년도 4회분~4차년도 1회분 사용료산정 및 고지서 발급 의뢰.hwpx

    비공개 문서

  • 1. 잠실광역환승센터 상가(103호) 분할납부산출내역_3차년도4회분~4차년도1회분.xlsx

    비공개 문서

  • 2. 4차년도 변경계약 체결 알림[잠실역 216-131-101호 및 103호 점포 임대차(공유재산 유상사용·수익 허가)](1).pdf

    비공개 문서

  • 3. 임대료 분할납부 요청서(환승센터 병원).pdf

    비공개 문서

  • 아이엠유의원 사용료 고지서.pdf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잠실광역환승센터 상가(병원) 3차년도 4회분, 4차년도 1회분 사용료 고지서 발급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주차계획과
문서번호 주차계획과-14079 생산일자 2021-12-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강혁 (02-2133-2362) 관리번호 D0000044409118
분류정보 교통 > 육상및광역교통정책 > 육상및광역교통정책기타 > 광역교통계획추진 > 광역환승센터건립계획및조성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