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의원면직 신청 공무원 비위사실 조회 의뢰 1. 항상 업무에 협조해 주시는 귀 기관에 감사 드립니다. 2. 「지방공무원법」제69조의4(퇴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의 징계사유 확인 및 퇴직 제한) 규정에 의거 우리시에서 근무 중인 임기제 공무원의 의원면직 처리를 위해 아래와 같이 비위사실 조회를 의뢰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연번 소 속 직급 성명 주민등록번호 의원면직 예정일 조회내용 1 「 ※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4(퇴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의 징계사유 확인 및 퇴직 제한) ① 임용권자는 공무원이 퇴직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제69조제1항에 따른 징계사유가 있는지 및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감사원과 검찰·경찰 등 조사 및 수사기관(이하 이 조에서 “조사 및 수사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퇴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이 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있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제1호·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의 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징계의결등을 요구하여야 하고, 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비위(非違)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2. 인사위원회에 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때 3. 조사 및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 감사 또는 조사 중인 때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감사원장(지방행정감사1국 제1과장),서울특별시경찰청장(수사과장),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사건과장) 주무관 정은진 권익보호기획팀장 최영무 권익보호담당관 12/27 서은경 협조자 시행 권익보호담당관-559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9층 권익보호담당관 / 전화 02-2133-5322 /전송 02-2133-0732 / jin1019@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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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806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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