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뚝도아리수정수센터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12월 일반휴양시설 이용대금 과지급분 반납 행정관리과-12561(2021.12.21.)호와 관련하여, 12월 일반휴양시설 이용대금 과지급분을 다음과 같이 반납하고자 합니다. 가. 반납금액: 나. 반 납 자: 다. 반납방법: 반납고지서로 반납 라. 반납사유: 12월 일반휴양시설 이용대금 과지급(사용횟수 3회 초과) 마. 예산과목: 상수도사업비용, 영업비용, 일반관리비, 사무관리비, 기타복리후생비 (직원 후생복지제도 운영) 붙임 1. 반납결의서 1부. 2. 12월 휴양시설 지급내역 1부. 끝. 주무관 최희정 행정관리과장 12/27 박진기 협조자 시행 행정관리과-12719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로 27 (성수동1가 642-1) / 전화 3146-5561 /전송 3146-5508 / chj1492@seoul.go.kr / 부분공개(6)
25059120
20211228060007
본청
행정관리과-12719
D0000044415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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