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단위면적당 표준비용 및 적용기준」고시 알림 1.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12045(2021.12.24.)호와 관련입니다. 2. 위호 관련,「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11조제2항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함에 있어 개발사업 면적이 2,700㎡ 이하인 경우에는 순공사비, 조사비, 설계비 및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단위면적당 표준비용을 적용할 수 있다.(효력 적용일 ’21.12.31.)’라는 규정에 대해 3. ’22.1.1. 이후 적용할 새로운 단위면적당 표준비용(고시, ’21.12.28. 관보 게재 예정)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관련공문 등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시 지적 관련 부서(25개 구) 주무관 고정민 부동산평가팀장 代정진녀 토지관리과장 12/27 최영창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21928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71 /전송 02-2133-4910 / / 부분공개(5)
25058269
20211228060007
본청
토지관리과-21928
D0000044413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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