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변상금 미납에 따른 체납고지 예정 내역 1. 장애인복지정책과-8776(2019.4.29.)와 관련됩니다. 2. 이 2013.12.24.~2015.9.24. 기간동안 우리시 소유 토지 및 건물()을 무단사용한 사실에 따라 변상금 고지 및 납부 독촉고지(연체료 포함)를 하였으나, 현재까지 미납되어「공유재산법 및 물품관리법」제80조, 같은법 시행령 제80조에 의거 체납고지를 하고자 합니다. ? 체납고지 내역 점유재산 소재지 금회 부과금액 변상금 원금 연체료 내역 조정/연체개월 연체율 연체료 연15% - 부과대상 : - 연체료 부과기준 : 변상금 원금의 연15%(연체기간 6개월 이상인 경우) - 연체료 부과기간 : - 납부기한 : 2022. 1. 5.(수) 붙임 1. 고지내역 이력현황 1부. 2. 체납고지서 스캔본 1부. 끝. 주무관 안승현 장애인일자리창출팀장 장윤모 장애인복지정책과장 12/27 代경자인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2228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1층 장애인복지정책과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468 /전송 02-2133-0722 / seunga0322@seoul.go.kr / 부분공개(5 7)
25056652
20211228060007
본청
장애인복지정책과-22288
D0000044410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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