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수의사법」 질의 회신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수의사법」 질의 회신 알림 1.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9002(2021.12.23.)호와 관련입니다. 2.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수의사법」 규정의 적용에 대해 유권해석한 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관할 동물병원 등에서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하여 주시고,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수의사법」 유권해석 요청에 따른 검토결과 회신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 1-25(동물병원 담당부서) 주무관 이슬기 수의공중보건팀장 배진선 동물보호과장 12/27 이미경 협조자 시행 동물보호과-2376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654 /전송 02-2133-0796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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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의사법」유권해석 요청에 따른 검토결과 회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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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법」 질의 회신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동물보호과
문서번호 동물보호과-23767 생산일자 2021-12-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슬기 (02-2133-7654) 관리번호 D0000044415369
분류정보 경제 > 축산재해질병관리 > 가축질병관리 > 동물사료및약품관리 > 동물병원및약품지도감독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