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광진구청장(주택과장) (경유) 제목 사용검사 신청에 따른 협의 회신(광진 그랜드파크) 1. 광진구 주택과-47518(2021.12.21.)호와 관련입니다. 2. e편한세상 광진 그랜드파크 민영주택건설사업 사용검사 신청에 따른 검토의견을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준공 후 처리결과를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검토의견 가. 사업승인 조건 이행여부에 대하여는 별도의견 없으며, 나.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의거, ① 건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빗물관리시설 관리대장을 작성 보관하고, ② 빗물관리시설의 기능이 상실되지 않도록 유지관리를 철저히 시행할 것 붙임 1. 빗물관리시설 설치확인서 및 감리확인서 각 1부. 2. 빗물관리시설 설치 변경 사유서 1부. 2. 빗물관리시설 관리대장(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황동현 물순환시설팀장 김서연 물순환정책과장 12/27 김재겸 협조자 주무관 최용석 시행 물순환정책과-2215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8층 / 전화 02-2133-3779 /전송 02-2133-1041 / linox11@seoul.go.kr / 부분공개(5)
25055341
20211228060007
본청
물순환정책과-22158
D0000044417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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