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안) 상정(재상정)[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경관심의(안)]

문서번호 재정비촉진사업과-4733 결재일자 2021. 12. 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정비주택팀장 재정비촉진사업과장 주택공급기획관 최인우 代박슬기 김형석 12/27 이진형 협 조 도시계획상임기획과장 代김학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안) 상정(재상정)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경관심의(안)] 2021. 12. 주택정책실 재정비촉진사업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1. 안건명 :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 경관 심의 2. 상정안 구 분 신 청 내 용 구역명칭 위 치 구역면적 용도지역 토지이용계획 획 지 정비기반 시설 등 주요 자문내용 3. 상정사유 ○ 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함. 붙 임 도시계획위원회 상정(안) 1부. 심의번호 제 호 심 의 사 항 심 의 년 월 일 2022. . . (제 회)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경관심의(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재상정 제 출 자 서울특별시장 제출년월일 2021. . . 1. 의결 주문 - 재촉 -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경관심의(안)에 관한 부의안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가. 기본계획(변경) 구분 구역 번호 동명 지번 면적 (ha) 계획 용적률 (%) 건폐율 (%) 층수 추진 단계 주택 유형 비 고 기정 2 변경 2 ※ 변경사유 : 나. 정비구역의 지정 1) 정비구역 지정 조서 구분 정비사업의 명칭 위 치 면 적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신규 - - 다. 정비계획의 결정 1) 용도지역 결정 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 주거 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기정 변경 면적(㎡) 변 경 사 유 제1종일반 주거지역 제2종일반 주거지역 제2종일반 주거지역 (7층이하) 제2종일반 주거지역 2) 토지이용계획 구 분 명 칭 면 적(㎡) 구성비(%) 비고 합 계 정비기반 시설 등 소 계 도 로 공 원 공공청사 획 지 소 계 획 지 1 획 지 2 라.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1)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조서 결정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유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3 1 - 3 1 - 3 ① - - 1 가 - 3 가 - 2 가 8 - <표계속> 결정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유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3 ② 6 - - 3 ③ 6 - - 3 ④ 6 - - 3 ⑤ 4 - - 3 ⑥ 4 - - 3 ⑦ 4 - - 3 ⑧ 4 - - 3 ⑨ 4 - - 3 ⑩ 4 - - 3 ⑪ 4 - - 3 ⑫ 4 - - 3 ⑬ 4 - - ※( )는 구역내 연장임, ① 은 임시번호임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 - - - - - - - - - - - - - 2)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 1 - - ■ 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3)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변경 후 변경 1 공공청사 복합청사 ■ 공공청사 결정(변경) 사유서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공공청사 마.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시설구분 시설의종류 위 치 면 적(㎡)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경 비 실 획지1 - 관리사무소 획지1 - 공동 이용 시설 소 계 - - 경 로 당 획지1 - 보육시설 〃 - 작은도서관 〃 - 커뮤니티시설 〃 - 운동시설 〃 - 어린이놀이터 〃 - 근린생활시설 획지1 - 바.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1)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 구분 구 역 구 분 위 치 정 비 개 량 계 획(동) 비고 계 존치 개수 철거후 신축 철거 이주 명 칭 면적(㎡) 신설 - - - 2) 건축시설계획 구분 구 역 구 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치 주된 용도 건폐율 (%) 용적률(%) 높이(m)/ 층수 비고 명칭 면적(㎡) 명칭 면적(㎡) 신설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 비율 ■ 건립규모 구분 세대수(공공주택) 비율(%) 비고 계 60㎡ 이하 60~85㎡ 이하 85㎡ 초과 ?전용 85 ㎡ 이하 규모의 주택이 전체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 : 91.9% 심의완화 사항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기타사항 ▣ 개발가능 용적률 산정 구 분 산정내용 토지이용계획 구역면적 획지1 (공동주택) 획지2 (종교시설) 새로이 설치하는 기반시설 새로이 설치하는 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대지 내 용도폐지 기존 기반시설 국공유지 공공시설물 환산면적 공공시설 제공면적 (순부담) ?순부담 면적 = 새로 설치하는 기반시설 - 새로 설치하는 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 대지 내 용도폐지 기존기반시설 국공유지 + 공공시설물 환산면적 = 공공 시설물 환산 면적 공공 청사 ?환산부지 면적 = 표준건축비(원/㎡) × 공공시설 연면적(㎡) / 부지가액(원/㎡) = 표준건축비 공공시설 연면적 부지가액 공공 주택 ?환산부지 면적 = 표준건축비(원/㎡) × 임대주택연면적(㎡) / 부지가액(원/㎡) = 표준건축비 공공주택 연면적 부지가액 ?대지지분 = 공공주택 공급연면적(㎡) / 전체 공급연면적(㎡) × 공동주택 대지지분면적(㎡) = 기준용적률 ?190% 허용용적률 ?계획용적률 + 인센티브로 제공되는 용적률 = 개발가능 (상한)용적률 ?개발가능용적률 = 허용용적률 × ( 1+ 1.3 × α토지 + 0.7 × α건축물 ) 예정법적상한용적률 ? ※ 사. 공공주택 건설에 관한 계획 구 분 내 용 비고 공공주택 확보계획 아. 정비사업 시행계획 시행방법 시행예정시기 사업시행예정자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비고 주택재건축 구역지정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4년 이내 2.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의견 및 조치계획 ? 자 문 결 과 조 치 계 획 비고 - 붙임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경관심의(안) 관련 도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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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위원회 심의(안) 상정(재상정)[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경관심의(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재정비촉진사업과
문서번호 재정비촉진사업과-4733 생산일자 2021-12-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최인우 관리번호 D0000044410260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주택재개발및재건축 > 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및해제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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