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장애인공동생활가정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22253 결재일자 2021. 12. 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253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거주시설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행정1부시장 박초롱 이성화 홍남기 정상택 정수용 12/27 조인동 협 조 법무담당관 김희정 「서울특별시 장애인공동생활가정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1. 12. 복지정책실 (장애인복지정책과) 「서울특별시 장애인공동생활가정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303회 정례회에서 이정인 의원 외 13명의 찬성으로 발의되고 원안 의결되어 이송된 「서울특별시 장애인공동생활가정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임 □ 제정 경위 ○ ’21. 10. 15. : 이정인 의원 외 13명 발의 ○ ’21. 12. 22. : 제303회 정례회 의결 및 집행부 이송 □ 제정안 주요내용 ○ 장애인공동생활가정(그룹홈)의 기능(안 제5조) ○ 장애인공동생활가정(그룹홈)의 설치 및 운영지원(안 제7조) ○ 장애인공동생활가정(그룹홈)지원센터의 설치 및 기능(안 제8조) □ 제정 이유 ○ 장애인공동생활가정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을 위해 장애인공동생활가정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을 효율적이고 안정적 운영하도록 하고자 함 □ 상임위 결과 : 원안 가결 □ 검토 의견 : 수용 ○ 본 조례제정안은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지원센터 설치 운영 사항을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임 ○ 조례 제정 취지에 공감하며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이 없으므로, 시의회에서 의결되어 온 안대로 공포·시행하고자 함 □ 향후 일정 붙임 조례공포안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서울특별시 장애인공동생활가정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복지정책과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22253 생산일자 2021-12-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초롱 (02-2133-7455) 관리번호 D0000044410378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시설관리 > 장애인거주시설관리 > 장애인공동생활가정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