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22253 결재일자 2021. 12. 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253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거주시설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행정1부시장 박초롱 이성화 홍남기 정상택 정수용 12/27 조인동 협 조 법무담당관 김희정 「서울특별시 장애인공동생활가정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1. 12. 복지정책실 (장애인복지정책과) 「서울특별시 장애인공동생활가정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303회 정례회에서 이정인 의원 외 13명의 찬성으로 발의되고 원안 의결되어 이송된 「서울특별시 장애인공동생활가정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임 □ 제정 경위 ○ ’21. 10. 15. : 이정인 의원 외 13명 발의 ○ ’21. 12. 22. : 제303회 정례회 의결 및 집행부 이송 □ 제정안 주요내용 ○ 장애인공동생활가정(그룹홈)의 기능(안 제5조) ○ 장애인공동생활가정(그룹홈)의 설치 및 운영지원(안 제7조) ○ 장애인공동생활가정(그룹홈)지원센터의 설치 및 기능(안 제8조) □ 제정 이유 ○ 장애인공동생활가정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을 위해 장애인공동생활가정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을 효율적이고 안정적 운영하도록 하고자 함 □ 상임위 결과 : 원안 가결 □ 검토 의견 : 수용 ○ 본 조례제정안은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지원센터 설치 운영 사항을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임 ○ 조례 제정 취지에 공감하며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이 없으므로, 시의회에서 의결되어 온 안대로 공포·시행하고자 함 □ 향후 일정 붙임 조례공포안 1부. 끝.
25053478
20211228060007
본청
장애인복지정책과-22253
D0000044410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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