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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서부수도사업소 안전보건 관리계획

문서번호 시설관리과-21604 결재일자 2021. 12. 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안전팀장 시설관리과장 서부수도사업소장 이진영 권영안 이준호 12/27 김정일 협 조 행정지원과장 代강정환 요금과장 代김정규 급수운영과장 代박상열 행정관리팀장 강정환 주무관 박덕현 주무관 박지수 주무관 홍진화 주무관 이래운 2022년도 서부수도사업소 안전보건 관리계획 2021. 12. 서부수도사업소 목 차 Ⅰ. 추진근거 1 Ⅱ. 추진현황 1 Ⅲ. 추진개요 2 Ⅳ. 세부 추진계획 2 Ⅴ. 소요예산 9 Ⅵ. 행정사항 10 2022년도 서부수도사업소 안전보건 관리계획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22.1.27. 시행)에 의거 2022년도 우리사업소 사업장내 안전관리와 근로자 사고예방을 위한 관리 체계 구성 및 운영 계획임. Ⅰ 추진근거 ?? 사업주 처벌 규정한「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 예정(’22.1.27.) ?? 산업안전보건법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 서부수도사업소 안전보건관리규정(’21.11.30.제정) Ⅱ 추진현황 ?? 2021년 추진실적 ○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성 - 조직구성(안전보건관리책임자(소장) 및 관리감독자(각 부서장) 지정 -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선임(위탁용역방식)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및 운영(분기별 1회) ○ 안전보건관리규정 제정(‘21.11.30.) ○ 작업장 안전관리 및 근로자 보건관리 -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정기점검(건강삼당 및 건강증진) - 위험성평가 실시 및 점검결과에 따른 대책 수립 - 근골격계부담 작업 조사 실시(조사주기 : 3년) ○ 근로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교육 실시(98% 이수, ’21.12월 중 완료예정) Ⅲ 추진개요 ?? 추진목표 :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 및 철저한 근로자 교육으로 산업재해 없는 일터 만들기 ?? 추진방향 ○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성으로 책임 및 역할 명확화 ○ 내실 있는 교육으로 안전보건 관련 사항 이해도 증진 ○ 유해인자 노출 작업환경 측정과 근로자 종합검진 등을 통한 질환 조기 예방 ○ 위탁운영을 통한 체계적인 안전·보건 관리업무 수행 ?? 사업기간 : 2022. 1. 1. ~ 12. 31. ?? 사업대상 : 상시근로자 154명(’22. 1. 1.일 기준) ○ 공무원, 공무·촉탁직 등 Ⅳ 세부 추진계획 ??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성(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등) ○ 안전보건 관리 조직 구성 (’22. 1.1.일 기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서부수도사업소장 김정일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 관리감독자 관리감독자 관리감독자 관리감독자 행정지원과장 박달경 요금과장 최성길 현장민원과장 권승계 급수운영과장 김원수 시설관리과장 이준호 일반직 32명 공무직 5명 촉탁직 1명 초단시간 1명 일반직 21명 기간제 2명 일반직 17명 일반직 26명 공무직 2명 일반직 47명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각 7명 - 추진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 - 역할 :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 - 위원 구성 현황 (공동위원장 : 소장, 근로자(노조)대표) 사용자측 근로자측 직책 성명 직책 성명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근로자(노조)대표 안전관리자 수석부지부장 보건관리자 부지부장 행정지원과장 사무국장 현장민원과장 정책국장 급수운영과장 홍보국장 시설관리과장 청년국장 - 개최주기 : 분기별 1회(정기회의) 및 위원장 소집 시(임시회의) - 개의·의결조건 :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코로나-19 거리두기 정책에 따라 서면 위원회로 대체가능 ?? 산업안전·보건 교육 실시(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등) ※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미실시의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교육과정 대상 시간 교육방법 직무교육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신규 6시간 이상 보수(2년주기) 6시간이상 전문기관 위탁교육 근 로 자 정기교육 전 직원 분기별 6시간 이상 인재개발원 e-러닝 관리감독자 자체교육 관리감독자 연간 16시간 이상 위탁교육, 우편교육 인재개발원 e-러닝 등 채용 시 교육 신규직원 8시간 이상 관리감독자 자체교육 위탁교육 등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작업내용 변경 직원 2시간 이상 관리감독자 자체교육 특별교육 유해·위험작업 종사자 연간 16시간 관리감독자 자체교육 ○ 교육장소 : 각 과 사무실 등(코로나-19를 고려하여 분산실시) ○ 교육결과 : 교육일지 등을 작성하여 보고(매월 및 분기별) ○ 교육내용 :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별표5〕에 따라 실시 - 산업안전·보건 관련 사항, 법령 및 산재보상보험 관련 사항 등 교육내용(안) · 산업안전 및 사고 에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에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교육 대상별 교육과정 세부 운영 계획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대 상 : 서부수도사업소장 - 시 간 : (신규교육, ‘22. 6월 까지) 6시간 이상 - 방 법 : 집체교육(4시간 이상) 및 원격교육 혼합 ? 원격교육 선 수강 후, 코로나19 상황 진정시 집체교육 이수 ? 수강처 : 안전보건공단 직무교육센터 등 전문기관 위탁교육 활용 ※ 코로나-19로 인한 유예 : 집체 교육 대상자가 수강을 원치 않을 경우에는 금번 감염병 재난 상황이 해제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직무교육을 이수할 수 있음 ② 관리감독자 - 대상 : 5명(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 감독하는 부서의 장) - 시간 : 연간 16시간 - 방법 : 집체교육 및 원격교육 혼합(1/2이상 집체교육) 또는 우편 교육 ? 원격교육(8시간) : 인재개발원 이러닝 교육과정 이용 ? 집체교육(8시간) : 위탁업체 주관으로 집합교육 실시 ③ 근로자(정기교육 및 특별교육) 등 < 정기교육 > - 대상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를 제외한 전직원 - 시간 : 분기별 6시간 - 방법 : 인재개발원 홈페이지 가입가능 여부, 근무지 PC 구비 여부, 원격교육 접근성 등 고려하여 여건에 맞는 교육 방식 선택 교육방법 인재개발원(e-러닝, 집체교육) 관리감독자 자체 교육 관리방법 분기별 이수여부 확인 및 보고 → 각 분기 내에 이수 완료되도록 교육 총괄담당(행정지원과)이 점검 및 독려 분기별 교육일지 작성 및 보고 → 부서별로 실행 후 교육 총괄담당(행정지원과)에게 교육일지 제출 교육대상 (변동가능) 공무원·공무직·촉탁직 공무원·공무직·촉탁직·기간제 근로자 등 < 채용 시 교육 등 > - 대상 : 신규 채용·작업내용 변경·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 수행 등 - 시간 : 채용 시 8시간, 작업내용 변경 시 2시간, 특별교육 16시간 등 - 방법 : 대상자 소속 부서별로 실시(관리감독자 자체교육) ? 교육자료 : 안전·보건관리 위탁업체에서 제공 ? 보 고 : 실시 부서에서 교육일지 작성·보고 후 교육 총괄담당(행정지원과)에 공유 ?? 작업환경측정 및 건강검진 실시(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 등) ○ 작업환경측정 : 보건관리 위탁 전문업체 실시 - 측정장소 : 제어실, 배수지, 시설물 및 공사장 등 유해인자 노출 장소 - 측정시기 : 연 2회 - 측정내용 : 화학적·물리적 유해인자에 대한 유해도 측정 - 측정방식 : 작업환경측정자(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가 측정기기를 착용, 1일 6시간 이상 연속 측정 - 결과보관 : 5년(발암성 확인물질에 대한 기록 포함 서류 30년) ○ 특수건강진단 - 검진대상 : 작업환경측정결과에 따라 유해인자별 검진대상자 선정 ? 유해인자 : 야간작업(교대근무) 등 - 검진시기 : 연 1회(정기) 및 해당 작업 배치전, 배치 후 6개월 이내 - 검진기관 : 특수건강진단기관 - 검진장소 : 2022년도 검진가능 기관 선정 - 결과보관 : 5년(발암성 확인물질 취급 근로자 진단결과 30년) ○ 일반건강진단 - 검진대상 : 전 직원 - 검진시기 : 비사무직 연 1회, 사무직 2년 1회 - 검진방법 : 희망하는 검진기관을 이용하여 개별 수검(공가 활용) - 수검률 관리 : 수검여부 파악(건강보험공단 문의) 및 검진독려 ?? 작업장 안전관리 및 근로자 보건관리 : 전문업체 위탁 〔 공통사항 〕 ○ 작업장 순회점검 및 관리 - 작업장 전반 실태 파악 및 평가 - 개인보호구 착용 지도 - 안전보건 표지 부착 및 산업안전보건법 요지 게시 등 ○ 산업재해 발생 시 대처 - 산업재해 보고 담당자(관리감독자)의 업무 보좌 - 산업재해 원인 조사 및 분석하여 산업재해 조사표 작성 - 재발방지대책 마련 및 통계 기록·유지 지도 등 〔 안전관리 〕 ○ 매월 안전점검 실시 및 대책수립 - 정기점검 : 월 2회 이상(격주단위) 방문·점검·지도 - 점검방법 : 정기안전점검보고서 작성 ○ 위험성 평가 실시 - 실시내용 : 작업상의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 - 평가주기 : 최초평가, 정기평가(매년), 수시평가(필요 시) - 실시방법 : 청사 및 지역배수지 위탁업체 실시, 아리수 올림터 등 자체 시행 ○ 기타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업무 수행 - 위험기계·기구·설비 등 방호조치 - 기계·기구·설비의 방호장치 및 보호구의 선정 - 전기·열·기타 에너지로 인한 위험 방지 - 추락·붕괴·낙하 등 위험 방지 - 조작·운반·해체·중량물 취급 등 위험 방지 - 유해·위험기계 등의 안전인증, 방호조치, 주기적 안전검사 실시 등 〔 보건관리 〕 ○ 정기 건강상담 및 건강증진 - 정기점검 : 간호사(월 1회), 산업보건의(분기별 1회) 방문·점검·지도 - 유소견자 사후관리 : 건강진단 검사에 따른 관리방법 지도 등 ○ 작업환경 점검 및 개선 - 정기점검 : 산업위생사(격월 1회) 방문·점검·지도 - 분진, 소음 및 진동 등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조치 ○ 기타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업무 수행 - 건강증진활동(금연, 비만감소, 영양개선 등) 실시 지도 - 보건관리현황 점검, 보건업무 보고·관리 및 개선방향 검토 - 건강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보고서 제출 - 직업병 발생 시 발생원인 및 방지대책에 대한 보고서 제출 등 ?? 수급인 근로자 재해 예방 계획 추진(산업안전보건법 제62조 등) ※ 수급인 근로자 재해예방계획(시설관리과-20735(2021.12.10.) ○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및 운영 - 구 성 : 도급인(우리사업소) + 수급인 ※ 수급인 :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시설공사, 용역 등) - 회 의 : 월 1회이상(매월 둘째주 수요일 정기개최, 필요시 수시 개최) · 운 영 : 시설관리과(단, 불가피한 경우 사업담당자 부서에서 별도개최) · 참 석 : 수급업체 대표이사(대리 참석가능) 협의 내용 ○ 작업의 시작시간 ○ 작업 또는 작업장 간의 연락방법 ○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대피방법 ○ 작업장에서의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 사업주와 수급인 또는 수급인 상호 간의 연락 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 ○ 작업장 순회점검 - 점검기간 : 건설업, 제조업, 비금속 원료 재생업 등 : 2일에 1회이상 그외 사업 : 1주일에 1회이상(매주 월요일) - 점 검 자 : 사업담당자( 예시)검침원 : 요금과 담당, 연간단가공사 : 총괄 담당자 ) - 점검방법 : 작업장 순회점검표에 의한 점검 및 수급인에게 즉시 시정요구 ○ 합동 안전·보건 점검 - 점검기간 : 건설업, 선박 및 보트 건조업 : 2개월 1회 이상 그 외 사업 : 분기에 1회 이상 - 점 검 자 : 안전관리책임자(대리참석 가능), 사업담당자, 수급업체 대표이사(대리참석 가능), 수급업체 근로자 - 점검방법 : 점검표에 의한 점검 및 수급인에게 즉시 시정 조치 요구 ○ 기타사항 - 위생시설 이용 협조 또는 시설설치] : 행정지원과 청사담당 - 수급업체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 위한 장소 및 자료 제공 등 지원 · 장소(행정지원과), 자료(시설관리과) -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및 교육 실시여부 확인 : 사업담당자 Ⅴ 소요예산 ?? 용역기간 “ 2022.1. ~ 12월 ?? 소요예산(안) : 약 26,000천원 구분 소요예산 산출내역 산출근거 안전보건관리 위탁용역비 약 20,100천원 (안전관리) 10,500천원 (보건관리) 9,600천원 (안전관리) 5,500원/인 × 160인 × 12개월 (보건관리) 5,000원/인 × 160인 × 12개월 특수건강진단 약 780천원 (특수검진) 약 780천원 (특수검진) 약 41천원/인 × 19인 위험성평가 약 5,400천원 (위험성평가) 약 5,400천원 (위험성평가) 약 900천원/개소×6개소 ※ 작업환경측정의 경우 사업장 현장 실사 후 소요금액 산출이 가능하여 보건위탁관리업체 계약 이후 의뢰하여 별도 추진 ?? 2022년도 예산 : 30,124천원 ○ 사무관리비(기본경비) 안전보건관리업무 위탁수수료 , 위험성평가 위탁수수료 Ⅵ 행정사항 ?? 부서별 협조사항 ○ 전 부서(전 직원) - 관련 법령 및 안전보건관리규정 준수 -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조치요구사항 반영 - 건강검진 기한내 수검(일반건강검진, 특수건강검진 등) - 주기별 교육이수 및 관리 철저 - 담당 도급사업 작업장 순회점검 철저 ○ 행정지원과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 ’22년도 보건관리위탁 용역 시행 및 보건관리업무 추진(1월 ~ 12월) -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검진 등 진행(비용지급 및 서류 관리 등) - 교육 이수 여부 관리 총괄(교육 증빙서류 관리 등) 등 ○ 요금과, 현장민원과 - 서울시설공단 직원(검침원, 교체직원) 안전사고 예방교육 및 자체 교육 실시여부 등 관리 ○ 급수운영과 - 안전보건표지 부착, 산업재해 예방조치 등 총괄 운영 등 ○ 시설관리과 - ’22년도 안전관리위탁 용역 시행 및 안전관리업무 추진(1월 ~ 12월) - 유해·위험기계 및 기구 안전검사 - 위험성 평가를 통한 유해·위험요인 발굴 조치 등 ?? 위탁(보건·안전관리 업무)용역 계약시행 ○ 용역기간 : 2022.1.1.~12.31. ○ 시행부서 : 보건관리용역(행정지원과), 안전관리용역(시설관리과)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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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서부수도사업소 안전보건 관리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서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문서번호 시설관리과-21604 생산일자 2021-12-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진영 (3146-3682) 관리번호 D000004441348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보안및비상대비(서무) > 비상대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