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전거정책과-12741 결재일자 2021. 12. 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전거도로사업팀장 자전거정책과장 보행친화기획관 도시교통실장 김수진 박상위 배덕환 이혜경 전결 12/27 백호 협 조 자전거시설팀장 권오정 - 서울시 자전거도로 현장 여건을 반영한 - 자전거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 개정 2021. 12. 도시교통실 (자전거정책과) - 서울시 자전거도로 현장 여건을 반영한 - 자전거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 개정 관계법령 현행화와 자전거 관련 사업 추진과정시 보완한 세부내용을 반영하여 「서울시 자전거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을 개정하고 결과 보고함 ?? 추진경위 ○ ’97.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기준(내무부) ○ ’09. 2. 자전거도로 설치 지침 제정(서울특별시·서울지방경찰청) ○ ’09. 8. 자전거도로 시설 기준 및 관리지침 제정(국토해양부, ’10폐지) ○ ’10. 5.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제정(행정안전부·국토해양부) ○ ’12. 6. 서울형 자전거도로 유지관리 매뉴얼 제정(서울특별시) ○ ’15. 1.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개정(행정안전부·국토해양부) ○ ’16. 1.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개정(행정자치부·국토교통부) ○ ’16. 4. 서울형 자전거도로 유지관리 매뉴얼 개정(서울특별시) ○ ’19. 10.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개정(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 ※ 현행기관명 적용, 전기자전거 정의, 노외·노상 주차장 설치기준 법률 등 ○ ’20. 12.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개정(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 ※ 개인형이동장치,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정비기준, 자전거도로 안전시설 등 ○ ’21.08.06. 자전거도로 설치 및 유지관리 매뉴얼 개정 계획 ○ ’21.08.12. 전문가자문회의 개최 계획 및 서면 자문요청 ○ ’21.08.30. 전문가자문회의(서면) 결과보고 ○ ’21.10.22. 매뉴얼 개정(안) 관계부서(기관) 의견조회 ○ ’21.11.03. 매뉴얼 개정(안) 관계부서(기관) 의견조회 검토보고 ○ ’21.11.12. 행안부·국토부·서울시경찰청 의견조회 ○ ’21.12.16. 행안부·국토부·서울시경찰청 의견조회 결과보고 ?? 주요 개정 내용 ○ 「서울시 자전거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 명칭변경 보완 ○ 자전거도로 유색포장색 채도조정 및 세부사항 정립 보완 - 자전거사고 감소를 위한 자전거도로 시인성 개선 대책으로 채도 조정 및 자전거도로 전체 암적색 포장 개정 ※ 서울시 도심부 자전거도로는 자전거·차량·보행자의 상충위험구간으로 판단 5-7. 포장의 색상(변경) ? 자전거도로의 포장의 색상은 표층 고유의 색상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자전거 이용자 및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상충위험 구간은 시인성 확보를 할 수 있도록 자전거도로를 암적색으로 포장 할 수 있으며 적용대상 범위는 다음과 같다. - 서울시 도심부 도로 신설 및 재정비시 보행자, 차량이용자가 많은 도로여건 고려 및 시인성 개선을 위해 자전거도로 전체를 암적색으로 할 수 있다. 조건 표준색 기준 색상 Munsell (H V/C) (H:색상, V:명도, C:채도) 5.7R 3.6/8.3 ○ 디자인적 요소를 살린 자전거 방향표지(이정표) 설계사항 신설 - 서울형 자전거도로 방향 안내표지는 특정지역(자전거 통행량이 많아 대규모 자전거도로 사업을 진행하는 곳 등)에 적용될 수 있도록 개정 7-4 서울형 자전거도로 방향 안내표지 1) 설치가이드 <서체> <글자크기> <색채> 2) 구조 <부품의 모듈화> <게시 높이> <지주형 안내판 설치 규격> ○ 자전거도로 폭원에 따른 노면표시 글자 규격화 신설 (5) 자전거도로 노면표시 글자 규격화 ? 자전거도로폭별 글자 규격화를 참고하여 설치해야 한다. ? 자전거도로 폭 1.5m인 경우 <천천히> <급커브> <정지> <보행자 주의> <차량주의> ? 자전거도로 폭 1.2m인 경우 <천천히> <급커브> <정지> <보행자 주의> <차량주의> ○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내 컬러블럭(픽토그램) 설치기준 보완 - 컬러블럭 설치시 일방통행으로 오해하지 않도록 양방향 설치내용 반영 (7)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노면표시(신설) 분리형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비분리형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가로 0.6m 세로 0.6m 가로 1.2m 세로 0.8m 가로 0.8m 세로 0.6m ③ 자전거 시설 설계 세부기준 보완·신설 ○ 자전거횡단구성 상세화 보완 - 자전거도로 및 보도의 폭을 경계석 중간을 기준으로 횡단구성 상세도 추가 3-3. 자전거전용도로 유형 및 상세도 횡단구성 차도높이형 3-4.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유형 및 상세도 횡단구성 분리형 ○ 자전거도로 유형별 턱낮춤 상세 설계 표기 보완 - 자전거 전용도로 및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분리형)에 자전거도로 턱낮춤 경사(1/18이하), 단차 0cm, 노면표시(횡단주의, 정지 등) 설계사항 보완 턱낮춤 교차로부 턱낮춤 상세 설계 ○ 자전거도로 미끄럼 포장 신설 - 미끄럼 저항성 BPN 40 이상 기준이외에도, 자전거도로 미끄럼포장 세부기준 및 참고사항 제시 ※ 「청계천자전거전용도로(’20.5 준공)」설치시 기준을 참고할 수 있도록 포장재 종류, 품질, 포장재 성능 세부사항 명시 ○ 자전거 우선도로 노면표시 시인성 개선 신설 (4) 자전거 우선도로 ? 자전거 우선도로 위험구간에 자전거도로 인식강화 및 차량운전자 시인성개선 암적색 바탕으로 자전거 우선도로 노면표시를 강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으며, 설치시 경찰청과 협의해야한다. ?? 향후 계획 ○ ’21.12. 지침 개정사항 관계기관 알림 및 배포 붙임 : 1. 주요 개정내용 요약표 1부 2. 주요 개정사항 내용 1부 3. 지침 개정 관련 추진 경위 1부 붙임1 주요 개정 사항 요약표 구 분 주요 개정 사항 비 고 1. 관련법령 개정 1-① 매뉴얼 명칭 변경 행안부 지침 1-②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용어 수정 및 설치기준 추가 1-③ 자전거우선도로 내 개인형이동장치 공간 공유 명시 1-④ 보행자 및 자전거 교통량에 따른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겸비기준 추가 1-⑤ 측방여유폭 축소(가능)시 이에 따른 안전대책 마련 명시 1-⑥ 자전거전용차로 차도쪽 차선관련(복선, 색상 등) 1-⑦ 자동차 운전자 혼란방지를 위한 안전표지 설치기준 보완 1-⑧ 진입방지시설 볼라드 높이 최소기준 0.8m 권장 1-⑨ 난간설치시 측방여유폭을 자전거도로 측방여유폭 기준과 동일 난간 설치방안 보완(하천 설치 및 잠수교 등) 1-⑩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안전표지 및 노면표시 세부사항 2. 자전거도로 시설 선제적 도입 2-① 자전거도로 유색포장색 채도조정 및 세부사항 정립 2-② 디자인적 요소를 살린 자전거방향표지 설계사항 보완 2-③ 자전거도로 폭원에 따른 노면표시 글자 규격화 2-④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내 컬러블럭(픽토그램) 설치 세부사항 3. 세부기준 보완 3-① 자전거도로 횡단구성 상세화 3-② 버스정류장 통과유형 선정기준 보완(보도폭 등 조정) 3-③ 자전거도로 미끄럼방지 포장 세부설계기준 보완 3-④ 3-⑤ 자전거도로 분리시설 보완(화단설치시 폭 1.0m 이상) 3-⑥ 자전거도로 턱낮춤 상세도 3-⑦ 고원식 횡단보도 설치시 자전거횡단도 설치 유형 정의 3-⑧ 자전거도로 노면표시 중 분리선 규정(폭 0.1m) 보완 3-⑨ 자전거횡단도 설치 규정 보완 3-⑩ 자전거우선도로 시인성 강화 방안 노면표시 추가 3-⑪ 교통정온화 기법(시케인, 지그재그차선, 과속방지턱 등 추가) 3-⑫ 공공자전거 따릉이 설치기준 명시 3-⑬ 각종 개발사업 추진시 검토사항 붙임3 지침 개정 관련 추진 경위 ○ ’21.08.06. 자전거도로 설치 및 유지관리 매뉴얼 개정 계획 < 주요 개정(안) 계획 내용 > ○ ’21.08.12. 전문가자문회의 개최 계획 및 서면 자문요청 - 자문위원: 총 11명(전문가 7명, 자전거 관련 시민단체 4명) - 자문내용: 교통공학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 자전거 이용시설 관련 의견 수렴 등 ○ ’21.08.30. 전문가자문회의(서면) 결과보고 ○ ’21.10.22. 매뉴얼 개정(안) 관계부서(기관) 의견조회 - 의견조회부서 : 서울시관련부서 및 자치구 등 - 의견조회내용 : 매뉴얼 주요 개정(안) ○ ’21.11.03. 매뉴얼 개정(안) 관계부서(기관) 의견조회 검토보고 ○ ’21.11.12. 행안부·국토부·서울시경찰청 의견조회 ○ ’21.12.16. 행안부·국토부·서울시경찰청 의견조회 결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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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자전거정책과-12741
D0000044409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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