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급수운영과-24220 결재일자 2021. 12. 24.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급수관리팀장 급수운영과장 중부수도사업소장 조규양 이훈재 채재일 12/24 김정애 협 조 2021년 하반기 공사계약 하자검사 결과보고 - 2021년 하반기 - 공사계약 하자검사 결과보고 2021. 12. 2021년 하반기 공사계약 하자 결과보고 우리 사업소 공사계약 건 중 2021년 하반기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 공사건에 대하여 하자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Ⅰ 추진근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0조, 시행규칙 제69조(하자검사) - 하자담보책임의 존속기한 중 연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검사 실시 - 하자담보책임기간의 만료일 도래 14일 이전까지 최종검사 실시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0조, 별표4(건설공사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 □ 내부 방수방식 하자기준 개정(안) 통보 및 하자검사 이행 철저 (시설관리과-1871호, 2019.2.25.) Ⅱ 하자검사 개요 □ 대 상: 67개소 - 2021년 하반기 최종검사 대상: 17건 (단위: 건) 시 기 공사별 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상반기 계 67 17 7 19 9 11 3 1 단위공사 19 6 - 7 - 6 - - 급수공사 21 4 3 4 4 4 2 - 시설물공사 7 2 - 2 1 1 1 - 포장복구공사 19 5 4 6 4 - - 기 타 (방식공사 등) 1 - - - - 1 □ 검사기간: 2021. 7. 1. ~ 12. 31. □ 검 사 자: 급수운영과 시설직 14명 ○ 점검팀은 공사별 2인 1조(시설 6급 포함) 구성 Ⅲ 검사결과 □ 검사내용 ○ 상수도시설물 및 포장공사 - 상수도 부설 관로구간의 누수 및 지반침하 발생 등 이상유무 - 상수도 각종 변실의 파손 및 철개의 매몰 등 이상유무 - 상수도 소화전 설치 및 맨홀굴상 등 이상유무 ○ 배수지내부 방식공사 - 수포현상, 도막층박리, 바탕조정재(간) 박리, 도막층간 박리, 시공중 치핑, 바탕조정재 및 도막재 균열 - 구조체 표면박리, 유지관리과정 중 치핑, 구조물 및 단면복구부 균열 □ 검사결과: 상수도시설물 및 포장공사 - 특이사항 없음 배수지내부 방식공사 - 벗겨짐, 들뜸 하자발생(보수완료) (별도보고, 2021.12.08.) Ⅳ 향후계획 □ 공사계약 50건(최종 하자점검 종료 건 제외)은 2022년 상반기 하자점검 실시 □ 배수지내부 방식공사 건은 항청소일정에 맞춰 전문가와 합동점검 실시 붙임 하자검사조서 및 하자보수관리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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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8060007
본청
급수운영과-24220
D0000044399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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