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문서번호 조직담당관-13917 결재일자 2021. 12. 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간위탁팀장 조직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백가경 代권영화 박경환 이동률 12/25 김의승 협 조 -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2021. 12. -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제303회 임시회에서 의결되어 우리시로 이송된 의원발의 일부개정조례의 공포를 위하여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 의결 및 이송 경위 ○ ’21.11.29. : 제303회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의결(원안가결) ○ ’21.12.22. : 제303회 정례회 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21.12.22. : 의결의안 집행부 이송(의사담당관-8455) ?? 개정 내용 ○ 재위탁 시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하는 내용을 삭제함(안 제4조의3) 현 행 개 정 안 제4조의3(의회동의 및 보고)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와 위탁사무의 중요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4조의3(의회동의 및 보고) ① ---------------------------------------------------------------------------------경우, 제2조제4호에 따른 재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 ②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재계약------------------------------------------------------------------------------------------------------------------------------------------------------------------------------------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 향후계획(안) 붙임 공포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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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조례공포안 상정안건(의원발의)_안건번호 제2960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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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조직담당관
문서번호 조직담당관-13917 생산일자 2021-12-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백가경 (02-2133-6752) 관리번호 D000004440766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기획 > 행정기구관리및사무분장 > 민간위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