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제303회 정례회 의원발의 조례공포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문서번호 법무담당관-18822 결재일자 2021. 12. 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법제심사팀장 법무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박태준 박진영 김희정 이동률 12/25 김의승 협 조 제303회 정례회 의원발의 조례공포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2021. 12.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제303회 정례회 의원발의 조례공포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제303회 시의회 정례회에서 의결·이송된 의원발의 조례안 2건에 대하여 검토하고, 조례·규칙심의회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①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 조례안 개요 ○ 발 의 자 : 김인제(더민주, 기경위) 의원 발의 ○ 제안이유 : 자치법규 입안 시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한자어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우리말 사용을 장려함. ○ 주요내용 : 쉬운 우리말 사용을 자치법규 입안 기본 원칙으로 명문화함. ?? 시의회 의결 : 원안가결 ○ 자치법규 입안 시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한자어 등의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사용하도록 기본 원칙으로 정함. ?? 집행부 검토결과 : 수용 ○ , ○ ② 서울특별시 조례 일본식 표현 등 용어 일괄정비 조례공포안 ?? 조례안 개요 ○ 발 의 자 : 김인제(더민주, 기경위) 의원 발의 ○ 제안이유 : 조례에 남아 있는 일본식 한자어와 표현을 순화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우리시 조례 53건 중 일본식 표현의 용어(4개)를 정비함. ? 기타 → 그 밖에 또는 그 밖의, 당해 → 해당, 부의하다 → 회의에 부치다, ~에 불구하고 → ~에도 불구하고 ?? 시의회 의결 : 수정가결 ○ 자치법규의 해석과 이해를 어렵게 하는 일본식 표현을 쉬운 우리말로 순화하는 것으로, 정비대상을 추가·삭제하여 총 56건의 조례를 정비함. ? 추가 : 조례 6건(4개 용어 중 ‘기타’, ‘부의하다’ 포함 추가 발굴) ? 삭제 : 조례 3건(일부 오기된 조문과 자구 수정 등) ?? 집행부 검토결과 : 수용 ○ . ?? 각 조례안 후속조치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의결 : ’21. 12. 28.(화) 14:00 ○ 공포·시행 : ’21. 12. 31.(금) 字 붙임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건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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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1.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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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2. 서울특별시 조례 일본식 표현 등 용어 일괄정비 조례공포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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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3회 정례회 의원발의 조례공포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무담당관
문서번호 법무담당관-18822 생산일자 2021-12-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태준 (02-2133-6692) 관리번호 D000004440766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법무 > 법제심사 > 조례규칙심의회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