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보공개청구서 처리 1. 관련 : 정보공개청구 제8603696호(2021.12.16.) 2. 위 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처리하고자 합니다. 가. 청 구 인 : 나. 청구내용 : 이문4구역 공동사업시행 동의서(조합원 성명, 물건지 주소) 다. 결정내용 : 부존재 라. 근 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1조제5항 마. 사 유 : 공공기관이 청구된 정보를 생산·접수하지 않은 경우 - 상세 사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5조에 따라 조합은 조합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를 선정할 수 있고,「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기준」제10조에 따라 조합원 과반수 동의를 받은 조합은 공공지원자(동대문구청장)에게 과반수 동의 여부를 확인 받은 후 입찰공고를 하여야 함. 따라서 청구된 정보는 서울시에서 생산, 접수하지 않는 정보임. 붙임: 정보부존재 통지서 1부. 끝. 주무관 박슬기 재정비주택팀장 代박슬기 재정비촉진사업과장 12/24 김형석 협조자 정보공개팀장 박미희 시행 재정비촉진사업과-4742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 15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7214 /전송 02-2133-0754 / iaah@seoul.go.kr / 부분공개(6)
25050565
20211225054006
본청
재정비촉진사업과-4742
D0000044400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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