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서울예술축제」수정공고 실시(안)

문서번호 문화예술과-16583 결재일자 2021. 12. 24. 공개여부 부분공개(6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축제진흥팀장 문화예술과장 홍경태 유승현 12/24 박원근 「2022년 서울예술축제」 수정공고 실시(안) 2021. 12. 문 화 예 술 과 (축제진흥팀) 2022년 서울예술축제 수정공고 실시(안) ?? 공고개요 ○ 공고명 : ?2022년 서울예술축제? 지원 신청서 접수 공고 (서울특별시공고 제2021 - 3143호) ○ 공고기간 : 2021. 12. 21.(화) ~ 2022. 1. 7.(금) ○ 공고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 공고(고시·공고 게시판) <?2022 서울예술축제?> 사업개요 ○ 대상사업 : 2022년 2월 ~ 2023년 1월까지 개최되는 예술축제 ○ 지원예산 : 총 3,000백만원(민간행사사업보조) ○ 추진일정 방 침 수 립 ≫ 공 고 ≫ 행정심사 및 전문가 자문 ≫ 보조금 심의위원회 ’21. 12. 17.(금) ’21. 12. 21.(화) ~ ’22. 1. 7.(금) ’22. 1월 중 (예정) ’22. 1월 말 (예정) ?? 수정공고 사유 ○ 서울시와 문화재단이 수행하던 기존 두 사업(대표공연예술제, 예술축제지원사업)의 공모신청자격을 고려하여 한시적으로 사무소 소재지 규정 삭제 ○ 향후 ’23년도 서울예술축제 공모 시, 자격요건에 ‘사무소 소재지가 서울인 단체·기관’이 추가될 예정임을 사전안내 변경 전 변경 후 ○ 신청대상 : 예술축제를 주최하는 조직위원회, 각종 협회, 민간단체 - 사무소 소재지가 서울이며, 서울시에서 개최되는 예술축제를 주관하는 단체 및 기관 ○ 신청대상 : 예술축제를 주최하는 조직위원회, 각종 협회, 민간단체 - 서울시에서 개최되는 예술축제를 주관하는 단체 및 기관 ※ ’23년 서울예술축제 공모 시, ‘사무소 소재지가 서울인 단체·기관’ 자격요건 추가 예정 ?? 향후계획 ○ 2022 서울예술축제 수정 공고 : '21. 12. 27.(월) ○ 2022 서울예술축제 접수 마감 : '22. 1. 7.(금) 붙 임 : 수정 공고문 1부. 끝. 붙 임 2022 서울예술축제 공고문(수정)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1?0000호 「2022년 서울예술축제」지원 신청서 접수 수정 공고 서울특별시공고 제2021-3143호 ‘「2022년 서울예술축제」지원신청서 접수 공고’를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수정 공고 합니다. 2021. 12. 27. 서 울 특 별 시 장 ?? 수정공고 사유 ○ 서울시와 문화재단이 수행하던 기존 두 사업(대표공연예술제, 예술축제지원사업)의 공모신청자격을 고려하여 한시적으로 사무소 소재지 규정 삭제 ○ 향후 ’23년도 서울예술축제 공모 시, 자격요건에 ‘사무소 소재지가 서울인 단체·기관’이 추가될 예정임을 사전안내 ?? 공고 변경 사항 변경 전 변경 후 ○ 신청대상 : 예술축제를 주최하는 조직위원회, 각종 협회, 민간단체 - 사무소 소재지가 서울이며, 서울시에서 개최되는 예술축제를 주관하는 단체 및 기관 ○ 신청대상 : 예술축제를 주최하는 조직위원회, 각종 협회, 민간단체 - 서울시에서 개최되는 예술축제를 주관하는 단체 및 기관 ※ ’23년 서울예술축제 공모 시, ‘사무소 소재지가 서울인 단체·기관’ 자격요건 추가 예정 ?? 수정공고에 따른 유의사항 ○ 위의 ‘공고 변경 사항’ 이외의 다른 사항은 수정되지 않았으며, 자세한 사항은 아래 공모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 : 서울시 문화예술과 주무관 홍경태 / ☎ 02-2133-2574) ?? 지원 사업 개요 ○ 사 업 명 : ?2022년 서울예술축제? ○ 사업목적 : 서울을 대표하는 예술축제 발굴·육성하여 예술이 가지는 사회적 가치를 시민과 예술인들이 함께 공유하고 소통하는 기반 구축 ○ 사업기간 : 2021년 12월 ~ 2023년 1월 ?? 신청자격 ○ 신청대상 : 예술축제를 주최하는 조직위원회, 각종 협회, 민간단체 - 서울시에서 개최되는 예술축제를 주관하는 단체 및 기관 ※ ’23년 서울예술축제 공모 시, ‘사무소 소재지가 서울인 단체·기관’ 자격요건 추가 예정 ○ 자격요건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을 보유한 단체 < 지원신청 할 수 없는 경우 > ① 대한민국공연예술제(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 선정된 축제(서울대표예술축제만 해당) ② 예술의 범주를 벗어난 종교행사, 생활예술, 소규모 개인공연, 일회성 단체공연, 종합축제와 연관되어 있거나 특정단체의 정기 활동 또는 단순 경연대회 등 ③ 기타 [붙임 1. 공통안내사항]의 지원신청 부적격자에 해당하는 경우 ○ 신청분야 : 연극·뮤지컬, 무용, 음악, 전통예술, 복합 및 기타 등 5개 분야 ※ 여러 장르가 복합된 축제는 가장 주된 장르를 선택하여 지원신청 ※ 주된 장르를 특정할 수 없거나, 새로운 예술적 시도를 하는 축제는 복합 및 기타로 지원신청 ?? 사업 및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예술제 수행에 소요되는 직접 경비의 일부지원 - 연출·기획비, 출연료, 무대 설치비, 장비 임차료, 홍보비, 안전?방역관리비 등 ○ 지원예산 : 3,000백만원 ※ ’22년 최종예산에 따라 변동가능 ○ 지원유형 및 세부내용 구 분 서울대표예술축제 ※ 구)지역대표공연예술제 서울유망예술축제 지원분야 ? 무용, 연극·뮤지컬, 음악, 전통예술, 복합?기타 등 5개 분야 ? ’22년 2월부터 ’23년 1월까지 수행되는 예술축제 ※ 심의를 통해 무용, 연극?뮤지컬, 음악, 전통예술 신청사업(단체)이 복합?기타 분야로 선정될 수 있음 지원자격 ? 최근 10년간 8회 이상 서울에서 연례적으로 개최되고, ? 최근 5년간 3회 이상 서울예술축제로 선정된 예술축제 ※ 통합 전 대표예술축제(서울시) 및 서울예술축제(재단) 지원사업 실적도 인정 ※ 위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 ? 최근 3년간 2회 이상 서울에서 연례적으로 개최된 예술축제 지원규모 ? 1억원 이상~5억원 이하 ? 3천만원 이상~1억 5천만원 이하 ※ 심의를 통해 사업별 최종 지원규모를 결정함 제출서류 ? (필수) 지원신청서(해당 예술축제의 10년 간 개최 실적 자료 포함) ? (필수)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 (선택) 기타자료(대관확인서, 팸플릿 등) ? (필수) 지원신청서(해당 예술축제의 3년 간 개최 실적 자료 포함) ? (필수)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 (선택) 기타자료(대관확인서, 팸플릿 등) 지원기간 ? 1년 기 타 ? 심의를 통해 서울대표예술축제 신청사업(단체)이 서울유망예술축제로 선정될 수 있음 ○ 코로나19 관련 특별지원 ※ ‘20년 이후 지속적으로 지원한 사항 -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취소(변경) 시, 축제의 개최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의무가 발생한 경비의 지출 인정 ※ 출연료, 장소대관, 장비임차, 구조물설치?철거비용 등 서면계약서 등으로 지출증빙된 경비에 한함 - 코로나19에 따른 예술단체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자부담 의무편성 한시적 면제 ?? 심사 및 선정 ○ 심사기준 : ’22년 사업계획 - 사업통합 전 평가내역은 평가기관, 평가기준, 평가위원 등의 차이로 인해 일률적인 평가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여 참고자료로만 활용할 예정 ※ ’23년 이후 : 전년도 평가결과를 당해 연도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 심사 시 반영 심사기준 (배점) 세부평가내용 계획의 적절성 (40점) ○ 사업계획의 구체성·타당성 및 충실성 - 공연 형태, 프로그램, 참가규모, 관람객 수의 적정성, 프로그램의 완성도 ○ 안전관리 및 코로나19 대응 계획의 적절성 - 유관기관 간 안전관리 협조체계 운영, 관련 단체보험가입 여부 등 - 공연장 방역, 관람객·출연진 등 감염 예방 대책, 코로나19 방역 예산 적정성 등 ○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한 예산계획의 적정성 - 투입자원 대비 사업규모 및 내용의 적정성, 자부담 예산 규모의 적절성 등 계획의 실현가능성 (30점) ○ 운영조직체계 및 인력 구성의 체계성 - 조직위, 집행위, 사무국 구성여부, 예술감독, 스태프 배치 등 ○ 참여도 제고를 위한 홍보, 마케팅 계획의 실현 가능성 - 온?오프라인 홍보방안, 홍보?마케팅 방식(채널)의 접근성 등 결과의 파급효과 (30점) ○ 시민의 문화 향유권 신장 기여도 - 시민의 문화예술 관련 수요에 대한 대응 방식, 타지역 예술축제와 차별성 등 ○ 예술인 간의 상호교류 및 예술분야 발전 기여도 - 교류를 통한 예술성 증진 기여도, 지역 문화예술 자원 활용도 등 ○ 자체 평가 및 모니터링을 통한 사업개선 및 환류체계의 효과성 - 자체평가, 모니터링의 체계성, 결과 환류에 따른 행사의 발전 가능성 등 < ’22년도 사업계획 심사기준 > ○ 선정절차 : 서류심사, 장르별 심사, 총괄심사(보조금심의) 차수 심사단계 구 성 내 용 1차 서류심사(행정심사) 문화예술과 신청자격 및 중복지원 여부 검토 ※ 신규 지원 축제는 필요시 사전 현장 점검 2차 장르별 심사 (서면 및 대면심사) 자문위원회 (분야별 5인 내외) 사업계획, 예산의 적정성 등 심사하여 총괄심사에 참고자료로 제공 3차 총괄심사 (서면심사) 보조금심의위원회 (9인~15인) 선정 여부 및 지원금 확정 ?? 보조금 교부 및 정산 ○ 약정체결 후(1차), 행사 종료 후(2차) 등 총 2회 분할 교부 - 1차 교부 : 이행보증보험가입 및 약정체결 후 교부금액의 90% ※ 1차 교부 전 보조사업자에 대한 회계교육 실시 예정 - 2차 교부 : 행사종료 후 교부금액의 10% ○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발급과 회계검사 필수 이행 및 검사서 제출 - 보조금 사업의 적정한 이행의 담보를 위하여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발급 필수 ※ 이행보증보험료는 서울시 보조금으로 집행이 불가하며, 자부담으로 편성하여야 함 - 회계검사 대상은 보조금과 자부담 지출내역이며, 회계검사 이행 후 검사서 제출 ※ 회계검사는 공인된 회계법인에서 회계검사 이행 후 검토보고서 제출 ○ 정산 자료는 ‘서울시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에 업로드 - 사업기간 종료 후 서울시가 정한 기한까지 사업실적보고서, 사업비 집행내역 (정산보고서, 지출결의서, 증빙서류 등) 등 최종 정산 자료 시스템 업로드 - 보조금에 대한 회계검토와 그에 따른 보고서 제출은 필수이며, 해당 보조금 정산 심사에 따라 부정하게 집행한 보조금은 전액 환수조치 예정 ?? 축제 평가 및 모니터링 ○ 운영방식 : 종합평가(전문가평가, 관람객평가, 행정평가, 모니터링단 평가), 축제 컨설팅 지원 - 현장평가 인원(전문가, 모니터링 요원, 담당공무원 등)에 대한 입장권 및 객석 확보 등 협조 필수 - 축제 컨설팅 진행한 축제는 그 내용을 반드시 당해 축제에 반영 ※ 전문가평가, 관람객 평가, 행정평가 및 모니터링단 평가배점은 향후 변동될 수 있음. 구 분(평가배점) 운영 및 구성 내용 전문가평가(70%) 분야별 전문가 각 분야별 전문가 3인 위촉 후 평가지표에 따라 평가 관람객 평가(15%) 현장 관람객 축제 현장 관람객 대상 만족도 조사 실시(100부) 행정평가(10%) 담당 공무원 증빙서류 제출여부, 일정준수여부, 평가 협조 등 평가 모니터링단 평가(5%) 시민모니터링단(공모) 축제당 3인 이상 현장평가 실시 (공모 후 평가목적·방법·유의사항 등 교육 실시한 모니터링단 운영) 축제 컨설팅 지원 컨설팅 전문가 필수지원(개최이력 0~3년), 선택지원(컨설팅 희망축제) ※ 컨설팅 진행한 축제는 그 내용을 반드시 당해 축제에 반영 ○ 결과활용 :「2023년 서울예술축제」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 심사 시 반영 ?? 접수방법 : 서울시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https://ssd.eseoul.go.kr/) 제출 ○ 붙임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접수 매뉴얼’ 통해 제출방법 참고 ※ 코로나19 상황 고려하여 ‘방문 접수’는 실시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기간 : 공고일 ~ 2022. 1. 7.(금) 17:00까지 ?? 제출서류 순번 제출서류 구분 제출방법 ① 2022년 서울예술축제 지원신청서 필수 · 지원신청서 서식 준수 · 신청서는 반드시 HWP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함 · [붙임]성희롱, 성폭력 예방 등에 관한 서약서 직인 필수 · 파일명 : 2022년_서울예술축제_지원신청서_장르_축제명 ② 예술축제 단체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필수 · 사진으로 찍지 않고 스캐너로 스캔 · 형식은 JPG 혹은 PDF파일로 저장 · 파일명 :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_장르_축제명 ③ 기타자료 선택 · 심의에 필요한 대관확인서, 전년도 팸플릿, 리플릿, 영상 등 · 파일명 : 대관확인서(팸플릿, 리플릿, 영상)_장르_축제명 【 제출 안내 】: 서울시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https://ssd.eseoul.go.kr/) 통한 제출 - 제출 자료 안내 : 지원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기타자료 ? 모든 자료는 해당 양식에 맞게 작성한 후 보조금 시스템에 업로드 ? 자료 제출 마감일인 ’22년 1월 7일(금) 17:00까지 보조금 시스템 통한 사업 신청과 제출자료 업로드 완료된 단체에 한하여 지원 신청이 인정되며 이후 업로드 된 자료는 인정되지 않음 ? 제출된 자료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추후 보완사항이 생길 경우 보완요청이 있을 수 있음 ? 지정된 제출양식, 제출방법을 미준수하거나, 필수자료를 미제출 한 경우에는 결격사유로 간주될 수 있음 ?? 사업설명회 안내(사업 소개, 유의사항 안내, 질의응답 등 진행예정) ※ 사업 통합에 따른 설명을 위해 진행되며, 필수 참석이 아님을 안내드립니다. ○ 일시 : 2021. 12. 24.(금), 14:00 ※ 일정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장소 : 비대면 ※ ZOOM 활용 예정(링크 송부 예정) ○ 참여방법 : 참여자 정보(성명, 단체명, 연락처, 이메일)를 ’21. 12. 22.(수)까지 담당자 메일로 송부(inspir0129@seoul.go.kr) ?? 유의사항 ○ 축제·행사·공연 진행 시,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함 ○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및 교부받은 보조금을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보조금을 환수하고 관련법에 의거 처벌받을 수 있음 ○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종합평가를 실시하여 부적정하게 집행한 부분은 전액 환수하며 횡령·유용 등 법령위반에 따른 교부결정 취소 등으로 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는 5년 간 보조금 지원 제한 ○ 사업선정 후 전체 사업의 예산규모가 지원신청 및 심의 시에 비해 현저히 축소되는 경우, 지원심의 시의 보조금 배정 기준에 의거하여 지원 결정액이 축소 또는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본 사업추진에 따른 조사, 연구결과물의 소유권은 서울시에 있음 ○ 제출한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각종 심사 등을 위해 추가서류 제출 요청이 있을 수 있음 ○ 본 사업의 신청, 사업수행에 있어 ?지방보조금법?,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관리 조례?, 관련 규칙 및 지침 등의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기관, 수행기관의 책임임 ?? 문의처 : 서울시청 문화본부 문화예술과 홍경태 주무관(02-2133-2574) 붙 임 1. 공통 안내사항 1부. 2. 지원신청서 서식 1부(별도첨부). 3. 서울시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접수 매뉴얼 1부(별도첨부). 끝. 붙임 1 공통 안내사항 ?? 지원신청 부적격자 ○ 국·공립 문화예술 기관 및 단체 ○ 언론사 및 언론사 소속의 단체 ○ 학교 및 소속단체, 초·중·고교 재학생 또는 이들로 구성된 단체 ○ 종교기관 및 소속단체 ○ 전년도 또는 전회차에 지원대상사업을 포기한 단체 ※ 지원대상 제한범위는 해당 사업유형에 한하며, 정해진 기한 내에 사업을 포기하거나 정당한 사유로 인정한 경우는 예외 ○ 지원금 반납 통보를 받고 신청접수기한까지 지원금을 반납하지 않은 단체 ○ 관계 법령 및 ?보조금 운영관리규정?의 처리기준에 따라 지원이 제한된 단체 ○ ?예술인복지법? 제6조의2(금지행위 등)에 규정된 불공정한 행위를 하여 처벌된 단체 ○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 또는 그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 ※ 다만,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 ○ 성범죄의 혐의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또는 기소되어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 또는 단체로서 이로 인하여 보조사업 수행이 곤란하거나 불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자 ※ 관련 수사 및 기소 등이 없었더라도 성희롱·성폭력범죄의 혐의가 명확히 드러난 자 또는 단체의 경우 위원회를 통해 지원 여부 결정 ○ 지원신청사업과 관련하여 표절, 임금체불 등의 사유로 형 집행 중인 단체 ?? 부적격자 응모 시 처리 ○ 보조금심의위원회에 결격사유 안내 및 ‘0’점 처리 ○ 보조금심의위원회 의결 이후 지원 제외 및 제한 대상으로 판명될 경우, 지원 결정 취소 및 지원금 회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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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서울예술축제」수정공고 실시(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문화예술과
문서번호 문화예술과-16583 생산일자 2021-12-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홍경태 (02-2133-2574) 관리번호 D0000044405695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예술정책 > 문화예술정책수행 > 문화예술진흥 > 공연예술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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