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시립미술관장(전 시 과 장) (경유) 제목 법률자문변호사 지정 통보 및 의뢰서[국제2021-0010(2021-0917)] 전달 요청 1. 자문관리번호 국제2021-0010(2021-0917)호 관련입니다. 2. 법률자문의뢰 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자문변호사를 지정하여 통보하니,하고, 자문안건에 대한 정확한 설명과 관련자료 등을 충분히 제공하여 충실한 자문회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추진 하시기 바라며, 3. 자문완료 후에는 반드시 지정 변호사의 자문의견 회신문과 자문변호사 설문지를 첨부하여 법률지원담당관으로 결과통보 하시기 바랍니다. ※ 추후 자문안건 추가·수정 시에는 법률지원담당관의 사전동의를 받으시고, 자문변호사의 자문회신 의견서는 제3자(민원인, 자치구 등)에게 임의로 제공할 수 없으며, 부득이하게 의견서의 제3자 제공이 필요할 때는 반드시 법률고문 및 법률지원담당관의 사전동의를 받아서 제공하시기 바랍니다. ㅇ 자문변호사 지정내역 의뢰번호 변호사명 사무소 소재지 연락처 붙임 : 1. 법률자문 의뢰서 1부. 2. 법률자문안건 1부. 3. 관련자료 1부. 4. 법률자문 변호사 관련 설문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법률전문관 임미진 계약법률심사팀장 고인선 법률지원담당관 12/24 배영근 협조자 시행 법률지원담당관-2050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6797 /전송 / limmijin@seoul.go.kr / 부분공개(5)
25050045
20211225054006
본청
법률지원담당관-20503
D0000044400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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