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소방서 수신 관악세무서장(부가가치세과장) (경유) 제목 다중이용업소 허가 변경사항 업무협조 요청 1. 평소 화재예방 및 소방행정 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귀 기관에 감사드립니다. 2.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관련 행정기관의 통보사항) 관련입니다. 3. 관악구 관내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폐업현황을 다음과 같이 파악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 상 : 다중이용업소 영업장 108개소 나. 파악내용 : 다중이용업소 영업장의 폐업 여부, 폐업일 및 현 영업주명(붙임1) 다. 제출기한 : [붙임1] 서식에 의거 2021.12.31.(금) 한 제출 4. 또한 다중이용업소 중 고시원업, 전화방업, 화상대화방업, 수면방업, 콜라텍업 등 자유업소에 대한 허가·인가·등록·신고수리가 있을 경우 14일이내, 휴업·폐업 등이 있을 경우 30일 이내에 [붙임2]의 서식에 의거하여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다중이용업소 영업장 폐업 여부 1부. 2. 다중이용업소 허가사항 통보 서식 1부. 끝. 관악소방서장 담당자 오세현 검사지도팀장 원용기 예방과장 전결 12/24 서정호 협조자 시행 예방과-18714 ( ) 접수 ( ) 우 / http://www.fire.seoul.kr/gwan-ak 전화 /전송 02)875-4375 / / 부분공개(6)
25049660
20211225054006
본청
예방과-18714
D0000044404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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