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북부지방법원 (경유) (채권배당1계) 제목 채권신고(2021타배178) 1. 귀 법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지방세징수법 제66조 규정에 의하여 귀 법원의 배당사건과 관련한 지방세 채권액을 신고합니다. 가. 채권신고 내역 체납자 (주민등록번호) 청구금액(원) 사건번호 비고 채권액 없음 끝. 서 울 특 별 시 장 38세금조사관 장성우 38세금징수2팀장 代임채선 38세금징수과장 전결 12/24 代나원호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3135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1청사 10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3475 /전송 02-768-8890 / neowein@seoul.go.kr / 부분공개(6)
25048995
20211225054006
본청
38세금징수과-31350
D0000044398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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