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2년도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의 범위 고시 안내 1. 관련근거 가.「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제5조의2 제2항 및 제3항, 제12조, 제19조 나.「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3조, 제3조의2, 제6조, 제9조의6 다.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4763호(2021.12.23.) 2. 위 호에 따라 「2022년도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의 범위 고시」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2년도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의 범위 고시 개정 개요 > 고시 번호 주요 개정 개요 시행일 (종료일) 제2021 -54호 ㅇ 생계급여 수급 한부모 아동양육비 인상(월 10만원→월 20만원) ㅇ 소득인정액 산정 시 근로·사업소득 30% 공제 적용 ㅇ 2022년도 기준중위소득 반영 2022.1.1. (2022.12.31.) 붙임 여성가족부 고시 제2021-54호('22.1.1.시행)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한부모지원사업 담당부서 주무관 강현지 가족정책팀장 이광재 가족담당관 12/24 송준서 협조자 시행 가족담당관-2761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177 /전송 / hjkang2@seoul.go.kr / 부분공개(5)
25048320
20211225054006
본청
가족담당관-27614
D0000044402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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