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분 도시공원 점용료 재부과 통보(이**)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대공원 수신 이정부(13807 경기도 과천시 중앙로 131 301호 (중앙동)) (경유) 제목 2022년분 도시공원 점용료 재부과 통보(이) 1. 서울대공원 조경과-8152(2021.12.01.)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대공원 부지 내에 귀하께서 점용 중인 시설에 대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41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제17조, 제18조에 의거 2022년도 점용료를 납부기한 변경 후 재부과 통보하오니, 기한 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점용자의 정보(주소지, 연락처, 담당자 등) 및 점용내역 변경사항 발생 시 즉시 서울대공원 점용허가 담당자에게 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지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손해의 귀책사유는 귀하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부과금액 : 나. 납부기한 : 다. 산출내역 : 붙임 참조 붙임 : 1. 납부고지서 1부(별첨). 2. 도시공원 점용료 산출내역 1부. 3. 전자세금계산서 1부(별첨). 끝. 서울대공원장 주무관 이지은 주무관 이옥하 조경과장 12/24 代안봉환 협조자 시행 조경과-8806 ( ) 접수 ( ) 우 13829 경기도 과천시 대공원광장로 102 / http://grandpark.seoul.go.kr/ 전화 02-500-7531 /전송 02-500-7993 /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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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분 도시공원 점용료 재부과 통보(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대공원 관리부 조경과
문서번호 조경과-8806 생산일자 2021-12-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지은 (02-500-7531) 관리번호 D0000044400925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수행 > 공원점용허가관리 > 공원및시설점용허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