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대공원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급수관 상태검사(일반검사) 비용 지급 1. 시설과-8968(2021. 12. 7.)호와 관련입니다. 2. 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급수관의 상태검사 및 조치 등)제1항에 따라 급수관 상태검사를 실시하고 아래와 같이 비용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급수관 상태검사(일반검사) 비용 지급 나. 지 급 액: 다. 지급방법: 다. 업 체 명: 라. 예산과목: 서울대공원 시설과, 공원이용시민 만족도 향상, 산림내 이용시설 및 조경관리 강화, 공원시설물 유지보수 및 정비,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예산편성부서 : 서울대공원 총무과) 첨부 1) 전자세금계산서 및 시험성적서 각 1부 2)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지정서 및 사업자등록증 각 1부 3) 통장사본 1부. 끝. 『공공구매 제품 통합관리 시스템』 조회 여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제품 구매가 아닌 검사비용 지급 해당사항 (모두선택) □중증장애인생산제품 □사회적기업제품 □장애인기업제품 □소기업 제품 □여성기업제품 □중기업제품 □친환경상품 □신기술 제품 □기술개발제품 ■해당없음 주무관 천미영 시설과장 전결 12/24 代전성완 협조자 시행 시설과-9540 ( ) 접수 ( ) 우 13829 경기도 과천시 대공원광장로 102 (막계동) / http://grandpark.seoul.go.kr 전화 02-500-7420 /전송 02-500-7993 / mong1010@seoul.go.kr / 부분공개(5)
25047938
20211225054006
본청
시설과-9540
D0000044399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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