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보라매공원 테니스장 3차년도(3회분) 사용료 부과 고지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동부공원녹지사업소 수신 김OO 귀하 (경유) 제목 보라매공원 테니스장 3차년도(3회분) 사용료 부과 고지 1. 귀하께서 사용·수익허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는 <보라매공원 테니스장 3차년도(3회분) 사용료>를,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일반조건 제3조(사용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17조·제31조에 의거 부과하니 붙임 전용계좌로 기한 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납부 후 납부 증빙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용·수익허가 현황 ○ 시 설 명 : 보라매공원 테니스장 ○ 위 치 :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20길 33(신대방동 722) ○ 면적/기간 : ○ 운 영 자 : 나. 3차년도(3회분) 사용료 부과내역 ○ 기 간 : ○ 부과금액 : (단위 :원) - 사 용 료 : - 부 가 세 : ○ 납부기한 : 붙 임 : 납부 전용계좌 1부. 끝. 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 재무팀장 장호정 공원운영과장 12/24 유병오 협조자 시행 공원운영과-16430 ( ) 접수 ( ) 우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20길 33 / 전화 02-2181-1141 /전송 02-2181-1119 / hojeong@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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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라매공원 테니스장 3차년도(3회분) 사용료 부과 고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동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운영과
문서번호 공원운영과-16430 생산일자 2021-12-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장호정 (02-2181-1141) 관리번호 D0000044397948
분류정보 세금재정 > 일반행정지원 > 회계 > 세외수입관리 > 세외수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