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보라매공원 테니스장 사용료 3차년도(3회분) 결정결의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동부공원녹지사업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보라매공원 테니스장 사용료 3차년도(3회분) 결정결의 보라매공원 테니스장의 3차년도(3회분) 사용료를 징수결정 결의하고 아래와 같이 세입처리하고자 합니다. 1. 건 명 : 보라매공원 테니스장 3차년도(3회분) 부과 2. 부과일자 : 3. 부과금액 : 4. 납세자 : 5. 세입과목 :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 재산임대수입, 공유재산임대료 붙임 1. 결의서 1부. 2. 결의내역서 1부. 끝. 재무팀장 장호정 공원운영과장 12/24 유병오 협조자 시행 공원운영과-16429 ( ) 접수 ( ) 우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20길 33 / 전화 02-2181-1141 /전송 02-2181-1119 / hojeong@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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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라매공원 테니스장 사용료 3차년도(3회분) 결정결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동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운영과
문서번호 공원운영과-16429 생산일자 2021-12-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장호정 (02-2181-1141) 관리번호 D0000044400960
분류정보 세금재정 > 일반행정지원 > 회계 > 세외수입관리 > 세외수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