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미디어콘텐츠산업과-4613 결재일자 2021. 12. 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DMC팀장 미디어콘텐츠산업과장 이민정 현진숙 12/24 김홍진 -休서울미디어노동자 쉼터 운영 관련- DMC산학협력연구센터 공간 사용 연장 검토보고 2021. 12. 신성장산업기획관 (미디어콘텐츠산업과) - 休서울미디어노동자 쉼터 운영 관련 - DMC산학협력연구센터 공간 사용 연장 검토보고 노동정책담당관이 요청한 ?休서울미디어노동자쉼터?의 DMC산학협력연구센터 공간 무상사용 연장 검토 결과를 보고드림 ?? 休서울미디어노동자 쉼터 운영 개요 ○ 운영기간 : 2018. 5. ~ ○ 용 도 : 비정규직 방송노동자 권익개선 - 쉼터 및 교육 제공, 상담 및 권리구제, 기타 권익개선 사업 등 ○ 이용대상 : 비정규직 미디어노동자 ○ 소관부서 : 노동정책담당관 ○ 운영방법 : 서울노동권익센터 위탁사업으로 추진 ○ 사용장소 : DMC산학협력연구센터 604호(운영시간 09:30~18:00) 쉼터 입구 쉼터 라운지 쉼터 상담실 쉼터 회의실 ?? 요청사항 ○ 시유재산 무상사용 기간 연장 : ’22. 1. ~ ’24. 12.(3년) 구 분 사용목적 면적(㎡) 사용기간 연장 사용 요청기간 604호 휴서울미디어노동자쉼터 운영 531.80 ’18. 5.~’21. 12. ’22. 1.~ ’24. 12. ※ 무상사용 추진 경과 - DMC산학협력연구센터 공간 무상임대 사용(’18.5. ~ 12.) 요청 : ’18. 5. 8. - DMC산학협력연구센터 공간 무상임대 사용 승인 : ’18. 5. 9. - 休서울미디어노동자쉼터 개소 완료 : ’18. 5.31. - 무상임대 사용기간 연장(’19.1. ~ ’23.12.) 요청 : ’18.12.31. - 무상임대 사용기간 연장(’19.1. ~ ’21.12.) 승인 : ’19. 1. 9. - 무상임대 사용기간 연장(’22.1. ~ ’24.12.) 요청 : ’21.12.15. ?? 검토의견 ? 기간 연장 협조 ○ 본 사업 운영의 주체는 市(노동정책담당관)로,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수탁기관이 수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하다면 무상 사용 가능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3조(운영지원) ① 시장은 수탁기관이 수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 ’18. 5.부터 우리 부서 협조를 통해 산학협력연구센터 604호를 방송미디어산업 노동자 쉼터로 운영 중이며, 개소 후 미디어노동자 전용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 또한, 방송사 등 미디어기업이 밀집한 상암 DMC 내에 미디어노동자쉼터를 운영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미디어콘텐츠 산업 활성화 측면에도 긍정적으로 기여한다고 판단됨 ?? 행정사항 ○ DMC산학협력연구센터 무상사용 승인 공문발송(→SBA, 노동정책과) 참고자료 ?? 서울노동권익센터 ○ 센터개요 - 설치근거 : 서울시 노동자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위치/규모 : 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105(전태일기념관 5층) - 위탁기관 : 한국비정규노동센터 (’21. 1. 1. ~’23. 12. 31.) - 사업내용 ??취약 근로자(플랫폼노동자 등)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 사업 ??근로자, 일반시민 대상으로 노동교육프로그램 운영 ??취약계층 노동자 법률지원 및 실태조사 등 연구 ※ 지역별 노동자쉼터 5개소(서초, 북창, 합정, 녹번, 상암) 운영 ○ 조직구성 소장 평가위원회 운영자문위원회 운영관리팀 노동허브사업단 정책기획실 시민권익실 쉼터 사업팀 休서울 이동 노동자 쉼터 (서초, 북창, 합정) 休서울 셔틀버스 노동자 쉼터 休서울 미디어 노동자 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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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5054006
본청
미디어콘텐츠산업과-4613
D0000044406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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