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5803 결재일자 2021. 12. 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노동안전팀장 노동정책담당관 노동공정상생정책관 박진우 이호선 장영민 12/24 한영희 협 조 법무담당관 김희정 「서울특별시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1. 12. 노동·공정·상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서울특별시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제303회 정례회에서 원안가결되어 이송된「서울특별시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을 확정하여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 의결 및 이송 경위 ○ ’21. 10. 15. 조례 개정안 의원발의 (김기덕의원 대표발의) ○ ’21. 11. 26. 제303회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원안가결 ○ ’21. 12. 22. 제303회 정례회 본회의 가결 ○ ’21. 12. 22. 집행부 이송 ?? 개정 내용 ○ 안 건 명 : 서울특별시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의의원 : 환경수자원위원회 김기덕 의원(더불어민주당, 마포4) ○ 주요내용 : 감정노동 종사자 대상에 공무원 포함(제2조 제4호), 동일내용 민원 반복 제기행위 금지(제15조)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서울시 감정노동 종사자”란 제2호와 제3호의 기관에서 감정노동을 수행하는 노동자(「근로기준법」제2조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를 말한다. 4. ----------------------------------------------------------------------(공무원을 포함한다)------------------------------. 5.ㆍ6. (생 략) 5.ㆍ6. (현행과 같음) 제15조(금지행위) 고객은 서울시 감정노동 종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금지행위)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업무에 방해가 되는 일정 수준 이상으로 반복하여 제기하는 행위 ?? 검토의견 : 수용 ○ 감정노동 종사자 범위에 공무원을 포함하여 보호사각지대에 있던 민원응대 공무원 등을 보호하고, 반복민원으로부터 감정노동 종사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인정됨 ○ 의회 의결안대로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향후계획(안) ○ ’21. 12. 24.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21. 12. 28.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1. 12. 31. 개정 조례 공포 및 시행 붙임 조례 공포안 1부. 끝.
25046881
20211225054006
본청
노동정책담당관-5803
D0000044406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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