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방공공기관 안전보건관리 가이드라인 개정 알림 1. 행정안전부 공기업정책과-3728(2021. 12. 21.)호와 관련입니다. 2.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2.1.27.) 예정에 따라 안전보건인력 의무배치 등 관련 내용을 반영한 「지방공공기관 안전보건관리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보내드리오니, 지방공공기관 안전보건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지방공공기관 안전보건관리 가이드라인 개정 알림(행안부 공문) 1부. 2. 지방공공기관 안전보건관리 가이드라인 개정 주요내용 1부. 3. 지방공공기관 안전보건관리 가이드라인 신구대조표 1부. 4. 지방공공기관 안전보건관리 가이드라인 전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시투자기관,서울시출연기관,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투자기관 시 주관부서,출연기관 시 주관부서,자치구공단,자치구 출자출연기관,투자기관 자치구 주관부서,출자출연기관 자치구 주관부서,서구1-25 주무관 김동규 공기업총괄팀장 유제우 공기업담당관 12/24 유미옥 협조자 시행 공기업담당관-1414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5층 / http://finance.seoul.go.kr/publicenterprises 전화 02-2133-6779 /전송 02-2133-0864 / kdg6751@seoul.go.kr / 부분공개(5)
25044262
20211225054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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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담당관-14144
D0000044398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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