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계획

문서번호 건강증진과-23266 결재일자 2021. 12. 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249호 시 민 ★주무관 가족건강팀장 건강증진과장 시민건강국장 행정1부시장 박선경 김형숙 정남숙 박유미 12/24 조인동 협 조 법무담당관 김희정 서울특별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계획 2021. 12.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서울특별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계획 제 303회 시의회 정례회에서 수정 의결되어 우리 시로 이송된 의원발의 된 「서울특별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공포를 위하여 조례규칙 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 조례 제정경위 ○ 2021. 8.10 : 정진술 의원 외 17명 발의 ○ 2021.12.17 : 제303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수정 가결 ○ 2021.12.22 : 제303회 정례회 의결 ?? 제정안 주요내용 ○ 난임에 대한 정의를 규정(안 제2조) ○ 난임극복 지원대상을 규정(안 제5조) ○ 난임극복을 위한 지원사업의 추진을 규정(안 제7조) ○ 지원사업 종사자에 대한 비밀누설 및 사적이용 금지를 규정(안 제10조) □ 제정 이유 ○ 출산율이 줄어들고 있는 현 시점에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임신?출산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확대하고자 함 □ 상임위 결과 : 수정 가결 제 정 안 수 정 안 제7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난임극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 ① -----------------------------------------------------. 1. 난임 관련 진단 및 검사비 지원사업 <삭 제> 2.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사업 <삭 제> 3. ~ 5. (생 략) 1. ~ 3. (원안 제3호부터 제5호까지와 같음) ② (생 략) ② (원안과 같음) ○ 조례안 제7조(지원사업)에서 난임시술 등의 사무는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지원사업의 범위를 일부 수정 □ 검토 의견 ○ 저출산 문제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난임극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치단체의 난임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 조례 제정 취지에 공감하며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이 없으므로, 시의회에서 의결되어 온 안대로 공포·시행함이 타당함 □ 향후 일정 ○ 서울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1.12.28 ○ 조례안 공포 및 시행 : ’22. 1. 6(예정) 붙 임 :「서울특별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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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문서번호 건강증진과-23266 생산일자 2021-12-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선경 (02-2133-7591) 관리번호 D0000044399115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건강증진관리 > 건강증진사업수행 > 산모건강관리사업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