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숲문화학교, 식물문화센터 프로그램 운영계획(1월)

문서번호 전시교육과-9237 결재일자 2021. 12. 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전시교육과장 서울식물원장 안근정 이근향 12/24 한정훈 협조 2021년 숲문화학교, 식물문화센터 프로그램 운영계획(1월) 2021. 12. 서울식물원 전시교육과 2022년 숲문화학교, 식물문화센터 프로그램 운영계획 (1월) 「단계적 일상 회복 1단계 실시」에 따라 소규모 대면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안정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함. 1 추진근거 ?? 특별방역대책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안내 (12. 6.~) (중앙사고수습본부-38977) ?? 특별방역대책에 따른 국립산림다중이용시설 기본방역수칙 변경 (12. 6.~) (산림복지정책과-3842호, 2021. 12. 7.) 2 운영개요 ?? 운영 방향 ○ 관련 지침상 정해진 범위내 소규모 대면 프로그램 운영 ○ 밀집도 완화 이행 위한 프로그램 참여 정원 조정 실시 ※ 실내 프로그램 이용 시 좌석 한칸 띄우기 실시 : 숲문화학교 최대 수용 좌석 30석 → 15석 이하 유지 (강의공간 면적 기준 산출식 : 90㎡ /6㎡ = 15)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변동시 프로그램 운영 방식 탄력적 전환시행 → 특별방역대책에 따른 국립산림다중이용시설 기본방역수칙(수목원·정원)에 따라 운영 ※ 프로그램 참가자 접종 완료 확인 필수 (단, 성년인 친족 보호자 동반시 만 14세 이하는 발열체크 및 손소독 등 방역수칙 적용 후 입장 허용) ?? 프로그램 운영 ○ 운영방법 :「소규모 현장 참여 프로그램」 및 「재료 배송형 프로그램」등 안정적인 프로그램 운영 ○ 프로그램 : ‘마법사의 나무들’ 외 7종 ※ 8종 중 신규 1종 ○ 운영기간 : 2022년 1월 5일 ~ 1월 30일 ○ 참여대상 : 청소년, 성인, 시니어, 가족 ○ 운영목표 : ○ 운영기준 : 강사비 및 프로그램 참가비, 취소 기준은 아래 기준을 따름 - 2021년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업무메뉴얼 - 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등의 지급 기준표(’19.3.1.개정) -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시행규칙 ○ 참여방법 - 서울식물원 홈페이지에서 내용 확인 후 서울시 공공서비스 예약 시스템 통해 온라인 예약 접수 ※ 유료 프로그램은 온라인 및 현장에서 카드 결제만 가능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개인위생수칙 교육 등 예방수칙 이행 철저 3 세부운영계획 [1]비대면강의 (워크시트 제작, 영상 송출) 프로그램명 대상 내용 강의진행 세부내용 비고 (참가비) 영상으로 만나는 보타니컬아트 /중급과정1 일반인 도심속 작은정원 만들기/보틀가든 누구나 필환경/EM효소 만들기 누구나 나홀로 식물공부/식물분류 누구나 [2]대면강의(실내?외) ※ 소규모 제한적 운영 (허용 인원:15인 → 참여인원 12인) 프로그램명 대상 내용 강의진행 세부내용 비고 (참가비) 생태 환경 (힐링) 서울식물원의 ‘새’ 일반인 + 가족과 함께하는 식물원 산책 가족 + 슬기로운 식물의 생존전략 가족 + 마법사의 나무들 가족 + ?? 프로그램 운영 계획 ※ 코로나19 대응 단계 조정 등 식물원 운영 상황에 따라 탄력적 운영 4 소요예산 5 행정사항 ○ 공원 이용 프로그램 등록 및 예약자 관리 등 총괄 (전시교육과) - 서울식물원 홈페이지, 서울시 공공서비스예약시스템 등록 ※ 코로나 19 관련 대응단계 변경 시 홈페이지, 문자 안내를 통한 시민 혼란 최소화 - 강사배정 및 예약자 이용안내 문자 발송 -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 실시(서면 + 온라인 병행) - 프로그램 운영·관리, 강사 관리, 재료구매 관리 등 ※ 강사 근무상황부, 지급조서, 원천징수영수증 작성 등 ○ 프로그램 운영자, 성 평등 인식 개선 교육 실시 (강사 대상) - 성차별, 성폭력적인 내용 배제를 위한 교육 실시(양성평등교육원 교육 활용) - 모니터링을 통한 성 평등 인식 개선 저해 요소 피드백 실시 - 돌봄 대상자를 동반한 프로그램의 경우 참여자의 보행 등을 고려한 동선계획 ※ 성별영향평가 대상 사업으로 필수 추진 사항임 ○ 프로그램 참가비 세입처리 - 서울시 공공사이트 예약 프로그램 상 신청금액 월별 세입처리 ※ 세입처리 금액 등 상세내용 분기별 프로그램 운영 결과보고서 참조 ○ 도시공원 조례 개정사항 반영 환불규정 적용 ※ 단, 자가격리 명령 등 코로나-19 관련 취소 및 환불 요청자 예외 (요청일 이후 이용료 전액 반환)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환불규정> 제19조(요금 등의 환불) ※ 부칙 (시행일: ’21. 6. 1.) ① 사전 납부된 입장료 이용료는 환불할 수 있으며 이용자가 취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납부된 이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천재지변 및 불가항력 등의 사유로 인하여 취소한 경우: 이용료 전액 반환 사용일 7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또는 예약당일 취소: 이용료 전액 반환 사용일 6일∼3일전까지 취소한 경우: 이용료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반환 사용일 2일∼1일전까지 취소한 경우: 이용료의 100분의 30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반환 사용일 이후 취소한 경우: 환불불가 6 향후계획 ○ ’22. 1. 5.~1. 30. : 코로나 대응 단계에 따른 프로그램 운영 붙임 1. 프로그램 운영 일정표(2022. 1.) 1부. 2. 산림다중이용시설 기본방역수칙(21.12.6.변경)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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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숲문화학교, 식물문화센터 프로그램 운영계획(1월)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식물원 전시교육과
문서번호 전시교육과-9237 생산일자 2021-12-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안근정 (02-2104-9788) 관리번호 D0000044401185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기획 > 공원녹지조성 > 서울식물원교육운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