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제303회 정례회 서울특별시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문서번호 토지관리과-21847 결재일자 2021. 12. 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부동산관리팀장 토지관리과장 도시계획국장 천석 오경미 최영창 12/24 代조남준 협 조 법무담당관 김희정 제303회 정례회 서울특별시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1. 12.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제303회 정례회 서울특별시 주택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303회 시의회 정례회에서 수정의결되어 이송된 「서울특별시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포를 위해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 의결 및 이송 경위 ○ ’21. 9. 17. 교육위원회 김용연 의원 발의 ○ ’21. 12. 20. 제303회 정례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원안수정가결 ○ ’21. 12. 22. 제303회 본회의 의결 ○ ’21. 12. 22. 집행부 이송 ?? 개정 이유 ○ 최근 몇 년간 부동산 가격의 전반적 상승에 따른 중개보수 부담 가중으로 합리적 수준으로의 중개보수 개편요구 증가 ○ 현행 중개보수 체계는 일부 구간에서 임대차의 중개보수가 매매보다 높아지는 역전현상이 발생 ?? 개정 내용 ○ 안 건 명 : 서울특별시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의의원 : 교육위원회 김용연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4) ○ 주요내용 : 중개보수의 한도를 수정함(별표 1)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개정 2015.4.14.> 중개보수 한도(제2조제1항관련) 거래내용 거 래 금 액 상한요율 한 도 액 매매ㆍ교환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6 250,000원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1천분의 5 800,000원 2억원 이상 6억원 미만 1천분의 4 -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 1천분의 5 - 임대차 등 (매매ㆍ교환 이외의 거래)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5 200,000원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1천분의 4 300,000원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1천분의 3 - 3억원 이상 6억원 미만 1천분의 4 - ※비고 1. 중개보수의 한도는 거래금액에 상한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그 금액이 한도액보다 큰 경우에는 한도액으로 한다. 2. 거래금액이 9억원 이상인 주택의 매매?교환 및 6억원 이상인 주택의 임대차 등의 중개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의 규정에 따른다. 가. 중개보수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요율의 범위 안에서 중개계약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할 것 ⑴ 9억원 이상인 매매?교환인 경우:거래금액의 1천분의 9 이하 ⑵ 6억원 이상인 임대차 등인 경우:거래금액의 1천분의 8 이하 나. 개업공인중개사는 가목의 규정에 의한 상한요율의 범위 안에서 실제 받고자 하는 중개보수의 상한요율을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중개보수?실비의 요율 및 한도액 표에 명시하여 이를 게시할 것 [별표 1] 중개보수의 한도(제2조제1항 관련) 거래내용 거래금액 상한요율 한도액 매매ㆍ교환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6 250,000원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1천분의 5 800,000원 2억원 이상 9억원 미만 1천분의 4 - 9억원 이상 12억원 미만 1천분의 5 - 12억원 이상 15억원 미만 1천분의 6 - 15억원 이상 1천분의 7 - 임대차 등 (매매ㆍ교환 이외의 거래)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5 200,000원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1천분의 4 300,000원 1억원 이상 6억원 미만 1천분의 3 - 6억원 이상 12억원 미만 1천분의 4 - 12억원 이상 15억원 미만 1천분의 5 - 15억원 이상 1천분의 6 - ※비고 1. 중개보수의 한도는 거래금액에 상한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그 금액이 한도액보다 큰 경우에는 한도액으로 한다. ?? 검토의견 : 수용 ○ 「공인중개사법」 에서는 주택의 중개보수와 실비의 한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규칙(제20조)에서 2021. 10. 19. 상한요율이 개정되어 조례의 요율이 높아지는 불합리한 상태였음 ○ 동 개정 조례안은 시민들의 중개보수 혼란을 방지하고 법률에서 규정한 상한요율에 맞추어 요율을 조정하여 시민들의 중개보수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 시의회에서 의결한 대로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향후계획(안) ○ ’21. 12. 24.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21. 12. 28.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1. 12. 31. 개정 조례 공포 및 시행 붙 임 : 공포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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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3회 정례회 서울특별시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문서번호 토지관리과-21847 생산일자 2021-12-2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천석 (2133-4676) 관리번호 D000004440286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적 > 부동산거래관리 > 부동산중개업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