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제303회 정례회 「서울특별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계획

문서번호 건축기획과-10358 결재일자 2021. 12. 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정책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공급기획관 주택정책실장 강익수 유옥현 박순규 이진형 12/24 김성보 협 조 법무담당관 김희정 제303회 정례회 「서울특별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계획 2021. 12. 주 택 정 책 실 ( 건 축 기 획 과) 제303회 정례회 「서울특별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계획 제303회 시의회 정례회에서 수정의결되어 이송된「서울특별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포를 위해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1 의결 및 이송 경위 ?? ’21. 12. 17. : 제303회 정례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수정의결 ?? ’21. 12. 22. : 제303회 본의회 의결 ?? ’21. 12. 22. : 집행부 이송 2 개정내용 ?? 안 건 명 : 서울특별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안번호 : 2869(채인묵 의원 발의) ?? 주요내용 ○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사업에 범죄예방 강화구역에 대한 사업을 추가(안 제8조제3호) ○ 침입범죄 예방사업을 범죄 예방사업으로 확대(안 제8조제5호, 안 제9조) 3 검토의견 ?? 검토의견 : 수용 ○ ‘침입범죄’와 ‘방범시설’ 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침입범죄에 취약한 지역에 대하여 방범시설 등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범죄의 종류와 범죄예방사업의 구역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강력범죄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범죄 취약지역 및 가구에 침입을 예방하기 위해 방범시설 등의 설치를 지원하여 범죄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저해하는 내용이 없어, ○ 시의회에서 의결한 대로 공포·시행함이 타당함 4 향후일정 ?? ’21. 12. 23.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21. 12. 28.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1. 12. 31. : 공포 및 시행 붙임 「서울특별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116.03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서울특별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제303회 정례회 「서울특별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10358 생산일자 2021-12-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강익수 (02-2133-7101) 관리번호 D0000044405902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정책수립및운영 > 건축정책및제도개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