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건축·주택종합정보시스템 운영 조례」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문서번호 주택정책지원센터-4140 결재일자 2021. 12. 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265호 시 민 주무관 건축주택정보팀장 주택정책지원센터장 주택공급기획관 주택정책실장 행정2부시장 김지연C 윤은정 정종대 이진형 김성보 12/24 류훈 협 조 법무담당관 김희정 「서울특별시 건축·주택종합정보시스템 운영 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1. 12. 「서울특별시 건축·주택종합정보시스템 운영 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303회 정례회에서 전석기 의원 외 22명의 찬성으로 발의되고 수정 의결되어 이송된「서울특별시 건축·주택종합정보시스템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임 □ 제정 경위 ○ ’21.10.15 : 전석기 의원 발의 ○ ’21.12.17 : 제303회 정례회 제7차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수정 가결 □ 제정 이유 ○ 서울시만의 고유한 건축·주택정책 수립 및 시행을 위해 건축·주택과 관련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여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제정안 주요내용 ○ 건축·주택정보처리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건축·주택종합정보시스템 운영 조직 임무(안 제7조) ○ 건축·주택종합정보시스템 관련 협조와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8조, 안 제9조) □ 수정 이유 ○ 건축·주택종합정보시스템 운영 및 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을 구체화하고 전담조직의 업무를 명확히 하며, 연계되는 정보시스템을 직접 관계되는 시스템으로 한정하는 등 내용 조정 □ 수정안 주요내용 ○ 건축·주택 정보 처리 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을 구체화(안 제6조) ○ 건축·주택종합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한 전담 조직의 업무를 명확히함(안 제7조) ○ 정보시스템 관리 위탁 근거를 삭제하는 대신, 시스템의 전문적 운영과 활용을 위해 전문기관과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 건축·주택종합정보시스템과 연계되는 정보시스템을 보다 현실성있게 조정(안 별표) ○ 그 외 자구 정리 □ 검토 의견 ○ 본 조례제정안은 건축 및 주택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취합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으로, ○ 조례 제정 취지에 공감하며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이 없으므로, 시의회에서 발의하여 의결한 수정 조례안을 공포·시행함이 타당함 □ 향후 일정 ○ 서울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1.12.28. ○ 조례안 공포 및 시행 : ’21.12.31. 붙 임 :「서울특별시 건축·주택종합정보시스템 운영 조례(안)」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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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건축·주택종합정보시스템 운영 조례」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택정책지원센터
문서번호 주택정책지원센터-4140 생산일자 2021-12-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지연C 관리번호 D0000044404876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주택종합계획수립 > 주택정책연구개발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