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기획과-10360 결재일자 2021. 12. 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관리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공급기획관 주택정책실장 주미 최홍규 박순규 이진형 12/24 김성보 협 조 건축정책팀장 유옥현 허가권자 지정 건축물 공사감리자(5기) 모집 계획 2021. 12.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허가권자 지정 건축물 공사감리자(5기) 모집 계획 건축법 제25조에 따라 허가권자가 지정해야 하는 공사감리자를 공개 모집하여 명부를 구성하고자 공고 계획을 보고 드림 ?? 추진근거 ○ 건축법 제25조제2항, 영 제19조의2 제2항, 시 조례 제18조의2 - 시장은 공사감리자 명부를 작성하기 위하여 구청장과 협의하여 공사감리자 공개모집 ※ 연 1회 이상, 홈페이지 등에 20일 이상 공고하여 시에 등록된 건축사 및 건설기술용역사업자를 모집 ○ 건축물 공사감리자 모집 권역설정 및 등록신청 기준(서고시 제2020-9호, ’20.1.2.) - 4개 권역 설정하여, 소재지가 속해 있는 1개 권역의 명부에만 등록 가능 - 타 권역으로 등록 변경을 원할 경우, 해당권역의 감리 신청자 수의 20% 내에서 배정 구분 권역명 해당 자치구 1 도심ㆍ서북권 종로, 중구, 용산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2 동북권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3 동남권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4 서남권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 서울시 건축물 공사감리 운영기준(건축기획과-8710, ’21.5.11.) - 감리자 지정 방법(무작위 추천, 역량있는 건축사 및 해체감리자의 수임 인정 등), 감리자 관리업무의 협회 위임 등 ?? 추진경위 ○ ’21.04.29. 공사감리자 4기 명부 공개 공고(제2021-1246호) - 총 1,948명(동북권24%, 도심서북권 19%, 서남권 25%, 동남권 32%), ’21.5.3.(월) 업무개시 ○ ’21.12.17. 허가권자 지정 감리제도 개선방안 회의(서울시, 건축사회) - 주요 내용 : 역량 있는 건축사 수임 요건 제한, 다중이용건축물 감리자 지정 방안 적정 여부, 실태조사를 통한 감리 명부 관리하여 감리자 자질 및 서비스 향상 등 ○ ’21.12.20. 공사감리자 모집공고(안) 의견수렴(자치구, 건축사회) - 주요 내용 : 공고일 일정, 다중이용건축물 감리 자격 및 제출 서류 등 ?? 감리자 지정 절차 ○ 감리자 명부 작성 및 관리 절차(서울시 건축기획과) 공사감리자 공개 모집 (연1회, 20일 이상 공고) 명단 심사 (등록 취소 대상 배제) 공사감리자 명부 작성 및 공개 (홈페이지 공개) ※ 등록 취소 대상(시 조례 제18조의2 제2항) · 업무정지·휴업 중인 자, 1년 내 업무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자, 공사감리자 등록 취소 처분 후 2년 이상 경과자 · 다른 건축공사장의 상주 공사감리자로 선임자 ○ 감리자 지정절차(허가권자, 서울시 건축사협회) 공사감리자 지정 신청 (건축주→허가권자) 감리자 추천 요청 (허가권자→협회) 권역별 감리자 무작위 추천(전산프로그램) (협회→허가권자, 감리자) 공사감리자 지정 통보 (허가권자→건축관계자,협회) ※ 근거 : 시 조례 제18조의2, 서울시 건축물 공사감리 운영기준 제8조(건축기획과-8710, 2021.5.11.) ?? 공고문 주요내용 ○ 감리자 업무수행 범위(공사감리자 등록 신청서) - 건축사사무소는 ①~③을 신청(중복 가능)할 수 있으며, 건설기술용역업자는 ③만 신청 가능 구분 ①비상주(수시)감리 ②상주감리 ③책임 상주감리 신청 자격 ㆍ건축사사무소 ㆍ건축사사무소 ㆍ건축사사무소, 건설기술용역업자 대상 ㆍ건축허가대상 건축물 (면적 85㎡ 초과 증 ?개축 등) ㆍ리모델링 건축물 (준공 15년 이상 경과) 등 ㆍ면적 5천㎡ 이상 건축물 ㆍ아파트(5개층 이상 주택) 등 ㆍ준다중이용건축물(문화 ? 판매 ? 종교 ? 종합병원 ? 관광숙박 ? 위락시설 ? 장례식장 등의 용도면적 1천㎡ 이상 ) ㆍ연속 5개층 + 면적 3천㎡ 이상 건축물 ㆍ다중이용건축물 (문화 ? 판매 ? 종교 ? 종합병원 ? 관광숙박 ? 여객시설 용도면적 5천㎡ 이상 또는 16층 이상) 인력 배치 기준 ㆍ수시 ? 필요 시 감리자 공사현장 방문 감리 ㆍ건축분야 감리원(건축사보/공사.안전감리 공동수행) - 전체공사 기간 동안 상주 ㆍ분야별 감리원 (토목?전기?기계 등 해당분야 건축사보 공사기간 동안 배치) ㆍ책임감리원(건축사보 상주) ㆍ분야별 감리원(토목?전기?기계 등 해당분야 감리원 배치) 제출자료 - ㆍ건축사사무소의 경우, 건축사보 1인 이상 보유 증명서 제출 ㆍ건축사사무소의 경우, 건축사보 2인 이상 보유 증명서 제출 ○ 공고 일정 절 차 일 정 내 용 모집공고 ’21.12.31.(금)~ ’22.01.25.(화) 서울특별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세움터, 건축사협회 신청서 및 제출서류 접수 ’22.01.26.(수)~ ’22.02.07.(월) 공사감리 건축행정시스템에 18시까지 신청 (http://www.siragamri.com) 접수서류 검토 ’22.02.03.(목)~ ’22.03.26.(금) 제출서류 적합 및 사실관계 여부 확인 공사감리자(5기) 명부 공개 ‘22.04.29.(금)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 ‘고시/공고’란 게시 ?? 향후일정 ○ ’21.12.24. 공고번호 부여 의뢰(정보공개정책과) ○ ’21.12.31. 공개모집 공고(시 홈페이지 및 세움터 등록, 자치구에 게시 요청) 붙임 1. 허가권자 지정 공사감리자 모집 공고문(안) 1부. 2. 감리대상 건축물(법규 요약) 1부. 끝.
25043494
20211225054006
본청
건축기획과-10360
D0000044405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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