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낙엽 수거의 공동주택관리법 상 경비업무 범위 해당 여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낙엽 수거의 공동주택관리법 상 경비업무 범위 해당 여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20211221905827)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민원요지> - 낙엽청소 이후에 발생한 낙엽마대를 수거 차량까지 운반하고 적재하는 업무가 공동주택관리법상 경비업무 범위에 해당하는지? 회신내용> - 공동주택관리법 제69조의2 제1항 제1호의 ‘청소와 이에 준하는 미화의 보조’에 해당되는 경비원의 업무에는 공동주택단지 내 쓰레기 수거, 잡초제거, 낙엽청소, 제설작업 등 단지내에서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관리를 위해 필요한 일상적인 청소업무 및 현상유지를 위한 범위의 미화가 포함됩니다. - 이에따라, 낙엽청소 이후에 발생한 낙엽마대를 수거 차량까지 운반하고 적재하는 것은 안전하고 쾌적한 공동주택 환경관리를 위해 일상적인 범위 내에서 수행가능한 업무이므로, 경비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경비원이 수행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참고로 단지별 여건을 감안하여 ‘청소와 미화보조’ 업무의 범위와 규모를 결정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경비원의 주된 업무인 경비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아야 하며, 미화원 등 다른 근로자를 보조하는 범위내로 설정되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주택정책실 공동주택지원과 최현희 주무관(☏02-2133-7292)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최현희 아파트관리팀장 代김미영 공동주택지원과장 12/23 홍선기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8827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13층 / 전화 02-2133-7292 /전송 02-0755 / 0922chh@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국민신문고]낙엽 수거의 공동주택관리법 상 경비업무 범위 해당 여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공동주택지원과
문서번호 공동주택지원과-8827 생산일자 2021-12-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현희 (02-2133-7292) 관리번호 D0000044387043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