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민원처리([국민신문고]강남구청 부동산정보과는 도대체 왜 있는 것인지 궁금)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처리([국민신문고]강남구청 부동산정보과는 도대체 왜 있는 것인지 궁금) 안녕하십니까? 우리시 발전을 위한 귀하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에 깊은 감사 드립니다. 민원인께서 국민신문고에서 이관되어 우리 시 홈페이지 응답소에 제출된 민원(접수번호 20211217904697)로 중개대상물의 실제면적이 공부상의 면적과 다름을 인지하고 공부상의 면적과 다르게 공부상의 면적보다 크게 표시했을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라고 보는게 타당한지 여부를 문의하셨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18조2에 따르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 광고를 하려면 중개사무소, 개업공인중개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명시하여야 하며,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은 명시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당한 표시, 광고의 세부적인 유형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595호로 고시한 중개대상물의 표시, 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에 따르면 건축물 등 면적은 전용면적을 표시하되 제곱미터로 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596호로 고시한 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 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에 따르면 중개대상물의 면적을 공부상 면적과 다르게 표시, 광고하는 경우 거짓, 과장의 표시, 광고 유형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원인의 경우가 위 사항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등록관청의 사실 여부 조사에 따라 행정처분 권한이 있는 등록관청에서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길 바라며, 답변 내용에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토지관리과 천석 주무관(☎02-2133-467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무관 천석 부동산관리팀장 오경미 토지관리과장 12/23 최영창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21768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1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4676 /전송 2133-4910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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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민원처리([국민신문고]강남구청 부동산정보과는 도대체 왜 있는 것인지 궁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문서번호 토지관리과-21768 생산일자 2021-12-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천석 (2133-4676) 관리번호 D000004439084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