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이진아법률사무소 (경유) 제목 소송위임장 송부 부동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소송과 관련하여 공유재산(양화3호 매점) 사용?수익허가 취소에 따른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의 모든 일체의 소송 관련 업무를 위임하고 위임장을 송부합니다. 수 임 자 전화번호 주 소 붙 임 위위장 1부. 끝.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주무관 김미경 운영총괄과장 12/23 백광진 협조자 시행 운영총괄과-12132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성수동1가) / 전화 02-3780-0812 /전송 02-3780-0803 / / 부분공개(6)
25042679
20211225054006
본청
운영총괄과-12132
D000004439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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