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동주택지원과-7615 결재일자 2021. 12. 1.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아파트관리팀장 공동주택지원과장 김봉수 박태원 12/01 홍선기 협 조 2022년도 주택관리업자 등 교육 위탁?운영계획 2021. 12. 주택정책실 (공동주택지원과) 2022년도 주택관리업자 등 교육 위탁?운영계획 주택관리업자, 주택관리사 등이 이수하여야 할 공동주택 관리?윤리교육 등 법정 의무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운영하고자 함 1 추진근거 ?? 관련법령 ? 공동주택관리법 제70조제1항(주택관리업자 등의 교육) ?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4항(장기수선계획에 관한 교육) ? 공동주택관리법 제89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95조제3항(업무의 위탁) - 시·도지사는 주택관리업자·관리사무소장에 대한 교육 및 장기수선계획의 조정교육을 주택관리에 관한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위탁함. ?? 위탁 교육 전문기관 교육계획 승인 요청 ? 한국토지주택공사 ? 대한주택관리사협회 2 현 황 ?? 법정 의무교육 현황 ? 주택관리업자 및 관리사무소장 :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교육과 윤리교육 - 공동주택관리법 제70조에 따라 주택관리업자 및 관리사무소장은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교육과 윤리교육을 받아야 함 (배치교육: 3개월 이내, 배치 전 교육: 5년 이내, 보수교육: 3년마다) ? 관리사무소장 : 장기수선계획의 조정 등 운영에 관한 교육 -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관리주체는 관리사무소장으로 하여금 장기수선계획의 비용산출 및 공사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받게 할 수 있음 ?? 교육별 위탁기관 승인 신청 현황 교육 명 위탁 교육기관 공동주택 관리?윤리교육 - LH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장기수선계획운영 교육 - 대한주택관리사협회 3 교육계획 검토 ?? 공동주택관리?윤리 교육 분야 ? 신청기관 : 2개 기관 - LH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 대한주택관리사협회 ?? 장기수선계획운영 교육 분야 ? 신청기관 : 1개 기관 - 대한주택관리사협회 4 행 정 사 항 붙임 1. 공동주택 관리?윤리에 관한 교육계획서(LH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1부. 2. 공동주택 관리?윤리에 관한 교육계획서(대한주택관리사협회) 1부. 3. 장기수선계획 운영에 관한 교육계획서(대한주택관리사협회) 1부. 끝.
25042157
20211225054006
본청
공동주택지원과-7615
D000004420382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