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경유) 제 목 정보공개서 등록거부 통지 1 귀사의 정보공개서 신규등록 신청 건을 심사한 결과, 등록거부 사유가 발생하여 아래와 같이 등록거부함을 알려드립니다. □ 등록거부 대상 접수번호(접수일) 유형 영업표지 상 호(대표자) 소 재 지 □ 신청일 현재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가맹사업과 영업표지가 동일하고 같은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직영점이 없거나, 그 운영기간(해당 직영점을 가맹본부가 운영하기 전에 가맹본부의 임원이 운영한 경우에도 직영점 운영기간으로 본다)이1년 미만인 경우에 해당 □ 2. 참고로 귀사는 거부사유를 보완하시어 정보공개서 등록을 다시 신청하실 수 있으며, 정보공개서가 등록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법 제7조 제2항 위반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ㆍ과징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가맹정보팀장 오영희 공정경제담당관 12/23 서병철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담당관-11471 ( ) 접수 ( ) 우 04520 서울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8층 공정경제담당관 / 전화 2133-5153 /전송 / yh502@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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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4055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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