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활지원과-15025 결재일자 2021. 12.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활사업팀장 자활지원과장 오연주 代이홍래 12/23 강재신 협 조 용산구 남영동 82-4번지 공유재산 관리 계획 2021. 12. 복지정책실 (자활지원과) 용산구 남영동 82-4번지 공유재산 관리 계획 용산구 남영동 82-4번지 소재 국유지 내 시 소유건물(행정재산)에 대한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재산현황 ? 대상 (단위 : ㎥,원) 유형 소재지 면적 재산가격 연간사용료 비고 건물 용산구 남영동 82-4번지 195.93㎡ 지하 1층, 지상 4층 용산 지역자활센터 ※ 연간사용료 : 공공?공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재산가격의 25/1000 - 건물 시가표준액 : - 토지 시가표준액 : ? 재산관리관 : 서울시 자활지원과 ? 위임관리관 : 용산구청(2013. 10. 7.지정) □ 신청현황 ? 신 청 인 : 용산구청 주민복지국 복지조사과 ? 사용기간 : ? 사용시설 : 공유재산(건물) ? 신청사유 - 지역자활센터 운영지원 사업은 근로능력 있는 생계급여 수급자의 탈빈곤 및 빈곤예방을 지원 사업으로 보장기관은 국유ㆍ공유 재산의 무상임대를 제공 할 수 있으므로 무상사용이 필요 함 □ 감면내역 ? 관련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6조제2항제2호 : 국유·공유재산의 무상임대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사용료의 감면) ? 감면대상 사용자 사용목적 내용 용산구 용산지역자활센터 자활센터운영지원 사용료 감면 ? 사용기간 : ? 필 요 성 - 용산지역자활센터는 국민기초보장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에게 자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자활의욕 고취 및 자립능력 향상을 지원하는 사회복지시설로서 사용료 감면이 필요함 □ 행정사항 ? ’22년 제1차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안건 상정 : ~12.23.까지 ※ 공유재산(건물)에 대한 감면(무상사용허가) ? 국유지관련 대부계약 신청(→한국자산공사) : ~12.23.까지 ? 국유지관련 대부계약 체결(→용산구) : ~12.28.까지 ? 국유지 대부료 납부 확인 및 공유재산 관리(연1회)
25040170
20211224055007
본청
자활지원과-15025
D000004439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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