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청계천 주변 이륜자동차 특별단속 결과보고

문서번호 교통지도과-38270 결재일자 2021. 12.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차질서개선팀장 교통지도과장 박현 최기홍 12/23 오종범 협조 운수지도2팀장 고광림 강북지역대장 이영훈 청계천 주변 이륜자동차 특별단속 결과보고 2021. 12 교통지도과 (주차질서개선팀) 청계천 주변 이륜자동차 특별단속 결과보고 청계천 주변 불법 주·정차 및 이륜자동차 보도 위 주행 등에 대한 특별단속 및 계도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 추진개요 ○ 단속기간 : ’21.11.12.(금)∼12. 17.(금) <26일간> ○ 단속구간 : 청계광장~고산자교(양방향 총 11.88㎞) ○ 단속인원 : 1일 3개조 26명 - 단속원 1개조 2명(CCTV차량), 자전거순찰대 2개조 4명, 교통질서계도요원 1일 20명 ○ 단속방법 : 도보 및 차량단속 ?? 추진실적 ○ 단속실적 : (단위 : 건) 구 분 합계 단 속 계 도 소계 이륜차 (공익신고) 주차 소계 이륜차 주차 누 계 < 청계천 이륜자동차 등 특별단속·계도 사진 > <주행용 CCTV차량 순회 순찰> <경찰청 ‘스마트국민제보 앱’ 신고> < 준법운행 안내 홍보물 부착 > ○ 총 평 - 청계천 주변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 및 계도 실시로, 금번 단속기간동안 자전거전용도로 위 불법 운행 또는 주·정차한 이륜자동차는 실제 없었으나, 보도 위 도로 갓길 등 주·정차 차량은 여전히 상존하여 적극 계도·단속하였음 - 특히 전통시장 주변은 납품차량 등으로 인해 여전히 무질서한 상황이나 대부분 생계형 납품차량으로 경찰에서도 단속을 기피하는 실정으로, 자자체의 실질적 단속(과태료 부과권한 부여)을 위해서는 관련 법령에 대한 적극 개정 추진 필요함 - ’22년 4월부터 시행예정인 청계천 도로 자율주행차량 운행에 대비,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자율주행의 장애요소인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준법 안전운행 캠페인 실시 등 지속적인 합동 단속·계도 예정임 ?? 향후계획 ○ 청계천 주변 이륜자동차 불법 주·정차 지속 단속 : ’22. 1월~ ○ 자전거교통순찰대 및 CCTV 탑재 차량 청계천로 순회 반복 순찰 및 청계로 주요지점 교통질서계도요원 집중배치 : ’22. 1월~ ○ 이륜자동차 지자체 과태료 부과를 위한 관련법령 개정 추진(경찰청) - 도로교통법시행령<별표6> ‘과태료 금액’란에 이륜자동차 추가 지속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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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천 주변 이륜자동차 특별단속 결과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보행친화기획관 교통지도과
문서번호 교통지도과-38270 생산일자 2021-12-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현 (02-2133-4562) 관리번호 D0000044386467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행정 > 불법주정차단속 > 주정차단속민원처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