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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동부수도사업소 안전보건 관리계획

문서번호 시설관리과-30645 결재일자 2021. 12.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안전팀장 시설관리과장 동부수도사업소장 조병철 유광창 송병욱 12/23 이재호 협 조 행정지원과장 김호남 급수운영과장 代이상환 “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2022년 동부수도사업소 안전보건 관리계획 2021. 12. 동부수도사업소 2022년 동부수도사업소 안전보건 관리계획 「산업안전보건법」및「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과 관련 우리 사업소 2022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을 보고 드림. Ⅰ 추진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 예정[2021. 1.27] ※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을 반영한 안전보건관리 가이드라인을 수정중 이므로 우선 계획수립후 추후 보완[서울시 공기업담당관-12979,2021.11.29.] Ⅱ 추진사항 ○ 2021. 9. 9. ‘21년 동부수도사업소 안전보건 관리계획 수립 ○ 2021. 9.14. 안전관리업무 위탁 용역 시행 ○ 2021. 9.14. 보건관리업무 위탁 용역 시행 ○ 2021. 9.29.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 - 의결사항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 선정 : 12명 · 안전보건관리규정 제정 ○ 2021.11. 3. 위험성평가 위탁 용역 시행 ○ 2021.12. 2. 안전보건관리 규정 전부개정 추진 - 개정이유 · 본부 및 타 사업소와 규정 형식 및 조문내용 통일 ○ 2021.12. 8.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Ⅲ 세부추진계획 ?? 안전보건 관리체계 운영(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 등) - 시설관리과 ○ 안전보건 관리 조직 구성(’21.12월 현재)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동부수도사업소장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업무 용역 위탁) 관리감독자 관리감독자 관리감독자 관리감독자 관리감독자 행정지원과장 요금과장 현장민원과장 급수운영과장 시설관리과장 ○ 사업대상 상시 근로자 : (‘21.12.15. 기준) - 상시 근로자 : 공무원, 공무직, 기간제 근로자(1개월 이상) 등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추진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 - 구 성 : 사용자위원, 근로자위원 각 6명 - 역 할 :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 - 위원회 현황(위원장: 사업소장) 사용자측 근로자측 구 분 직 책 구 분 직 책 - 개최 주기 : 분기별 1회(정기회의) 및 위원장 소집 시(임시회의) - 개의·의결조건 :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코로나-19 상황 종료시 까지 비대면(서면) 위원회로 대체 ??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및 운영 ? 시설관리과(안전관리팀) ○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 추진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같은법 시행규칙 제79조(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 구 성 : 도급인(사업소) + 수급인 대표 - 역 할 : 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 위험성평가 실시에 관한 사항, 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의 중지, 산업재해 예방조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에 관한 협의·조정 및 집행 감독(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53조) ○ 안전보건협의체 참석자 : 대리참석 가능 도 급 인 수 급 인 ○ 안전보건협의체 운영 - 회의시기 : 매월 1회 이상(매월 둘째주 수요일 정기개최) ※ 관련 세부 추진계획 : 「동부수도사업소 수급인 근로자 재해예방 추진계획」 (시설관리과-29207,2021.12.08.) 참조 ?? 산업안전·보건 교육 실시(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등) - 행정지원과 교육과정 대 상 시 간 교육방법 직무교육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신규 6시간 이상 (선임 후 3개월 내) 전문기관 위탁교육 근 로 자 정기교육 전 직원 분기별 6시간 이상 (전년도 무재해시 3시간) 인재개발원 e-러닝 관리감독자 자체교육 관리감독자 연간 16시간 이상 (전년도 무재해시 8시간) 위탁교육, 우편교육 채용 시 교육 신규직원 8시간 이상 관리감독자 자체교육 위탁교육 등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작업내용 변경 직원 2시간 이상 관리감독자 자체교육 특별교육 유해·위험 작업 종사자 연간 16시간 관리감독자 자체교육 ※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미실시의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 교육장소 : 각 과 사무실 등(코로나19 상황으로 분산 교육 실시) ○ 교육결과 : 교육일지 등을 작성하여 보고(매월 및 분기별) ○ 교육내용 :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과 관련, 〔별표5〕에 따라 실시 - 산업안전·보건 관련 사항, 법령 및 산재보상보험 관련 사항 등 - 정기교육 월간 교육 일정(안) 월별 교 육 내 용 ‘22.1월 안전·보건관리 위탁업체 제공(매월) 자료를 활용한 교육 또는 인재개발원 e-러닝 산업안전보건교육 1분기 수강 2월 3월 4월 안전·보건관리 위탁업체 제공(매월) 자료를 활용한 교육 또는 인재개발원 e-러닝 산업안전보건교육 2분기 수강 5월 6월 7월 안전·보건관리 위탁업체 제공(매월) 자료를 활용한 교육 또는 인재개발원 e-러닝 산업안전보건교육 3분기 수강 8월 9월 10월 안전·보건관리 위탁업체 제공(매월) 자료를 활용한 교육 또는 인재개발원 e-러닝 산업안전보건교육 4분기 수강 11월 12월 ○ 교육 대상별 교육과정 세부 운영 계획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대 상 : 동부수도사업소장 - 시 간 : 6시간 이상(관리책임자 임명 후 3개월 이내 신규교육) - 방 법 : 집체교육(6시간) 또는 원격교육(2시간)·집체교육(4시간) 혼합 ? 원격교육 선 수강 후, 코로나19 상황 진정시 집체교육 이수 ? 수 강 처 : 안전보건공단 직무교육센터 등 전문기관 위탁교육 활용 ※ 코로나19로 인한 유예: 집체 교육 대상자가 수강을 원치 않을 경우에는 금번 감염병 재난 상황이 해제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직무교육을 이수할 수 있음. ② 관리감독자 - 대 상 : 5명(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 감독하는 부서의 장) - 시 간 : 연간 8시간(무재해사업장으로 50% 감면, 16시간→8시간) - 방 법 : 집체교육 및 원격교육 혼합(1/2이상 집체교육) 또는 우편 교육 ? 원격교육(4시간) : 대한산업안전협회 등 전문기관 원격교육과정 이용 ? 집체교육(4시간) : 대한산업안전협회 등 전문기관 집합교육 실시 ③ 근로자(정기교육 및 특별교육) 등 < 정기 교육 > - 대 상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를 제외한 전 직원 - 시 간 : 분기별 3시간(무재해사업장으로 50% 감면, 6시간→3시간) - 방 법 : 인재개발원 홈페이지 가입가능 여부, 근무지 PC 구비 여부, 원격교육 접근성 등 고려하여 여건에 맞는 교육 방식 선택 교육방법 인재개발원(e-러닝, 집체교육) 관리감독자 자체 교육 관리방법 분기별 이수 여부 확인 및 보고 → 각 분기 내 이수 완료토록 교육 총괄담당(행정지원과)이 점검 및 독려 월별 교육일지 작성 및 보고 → 부서별로 실행 후 교육 총괄담당(행정지원과)에게 교육일지 제출 교육대상 (변동가능) 공무원·공무직·촉탁직 공무원·공무직·기간제·식당종사원 등 ※ 기간제 근로자: 인재개발원 이용 불가하여 별도 위탁교육 또는 관리감독자 자체교육 이수 ?? 작업환경측정 및 건강검진 실시(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등) - 행정지원과 ○ 작업환경측정: 보건관리 위탁 전문업체 실시 - 측정장소 : 제어실, 배수지, 시설물 및 공사장 등 유해인자 노출 장소 - 측정시기 : 연 2회(’21년의 경우 하반기 10월 중 실시) - 측정내용 : 화학적·물리적 유해인자에 대한 유해도 측정 - 측정방식 : 작업환경측정자(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가 측정기기를 착용, 1일 6시간 이상 연속 측정 - 결과보관 : 5년(발암성 확인물질에 대한 기록 포함 서류 30년) ○ 특수건강진단 - 검진대상 : 작업환경측정결과에 따라 유해인자별 검진대상자 선정 ?유해인자 : 야간작업(교대근무), 시설물 및 공사장 소음, 분진 등 - 검진시기 : 연 1회(정기) 및 해당 작업 배치 전, 배치 후 6개월 내 - 검진기관 : 특수건강진단기관 - 결과보관 : 5년(발암성 확인물질 취급 근로자 진단결과 30년) ○ 일반건강진단 - 검진대상 : 전 직원 - 검진시기 : 비사무직 연 1회, 사무직 2년 1회 - 검진방법 : 희망하는 검진기관을 이용하여 개별 수검(공가 활용) - 수검률 관리 : 수검여부 파악(건강보험공단 문의) 및 검진 독려 ?? 작업장 안전관리 및 근로자 보건관리: 전문 업체 위탁(행정지원과, 시설관리과) 〔 공통사항 〕 ○ 작업장 순회점검 및 관리 - 작업장 전반 실태 파악 및 평가 - 개인보호구 착용 지도 - 안전보건 표지 부착 및 산업안전보건법 요지 게시 등 ○ 산업재해 발생 시 대처 - 산업재해 보고 담당자(관리감독자)의 업무 보좌 - 산업재해 원인 조사 및 분석하여 산업재해 조사표 작성 - 재발방지대책 마련 및 통계 기록·유지 지도 등 〔 안전관리 → 시설관리과〕 ○ 매월 안전점검(정기점검, 정기안전점검) 실시 및 대책수립 - 정기점검 : 월 2회 이상(격주단위) 방문·점검·지도 - 점검방법 : 정기안전점검보고서 작성 ○ 위험성 평가 실시 : 별도 위탁시행 - 실시내용 : 작업상의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 - 평가주기 : 정기평가(매년 6월), 수시평가(필요 시) - 실시방법 : 안전관리 위탁업체에서 세부계획 수립하여 자체 진행 ○ 기타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업무 수행 - 위험기계·기구·설비 등 방호조치 - 기계·기구·설비의 방호장치 및 보호구의 선정 - 전기·열·기타 에너지로 인한 위험 방지 - 추락·붕괴·낙하 등 위험 방지 - 조작·운반·해체·중량물 취급 등 위험 방지 - 유해·위험기계 등의 안전인증, 방호조치, 주기적 안전검사 실시 등 〔 보건관리 → 행정지원과〕 ○ 정기 건강상담 및 건강증진 - 정기점검 : 간호사(월 1회), 산업보건의(분기별 1회) 방문·점검·지도 - 유소견자 사후관리 : 건강진단 검사에 따른 관리방법 지도 등 ○ 작업환경 점검 및 개선 - 정기점검 : 산업위생사(격월 1회) 방문·점검·지도 - 분진, 소음 및 진동 등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조치 ○ 근골격계 부담 작업 조사 - 조사대상 : 단순 반복 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 - 조사주기 : 3년 (’21년 조사 대상) - 사후조치 : 조사결과에 따른 작업환경 개선 및 예방프로그램 컨설팅 - 실시방법 : 보건관리 위탁업체에서 세부계획 수립(사업장 작업환경에 대한 사전조사를 통해 별도위탁 필요여부 검토) ○ 기타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업무 수행 - 건강증진활동(금연, 비만감소, 영양개선 등) 실시 지도 - 보건관리현황 점검, 보건업무 보고·관리 및 개선방향 검토 - 건강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보고서 제출 - 직업병 발생 시 발생원인 및 방지대책에 대한 보고서 제출 등 Ⅳ 위탁용역 시행 ?? 계 ?? 예산과목 : 일반관리비, 지급수수료, 기본경비 ?? 위탁용역 계약 및 시행 ○ 안전관리업무 위탁 - 용 역 명 : - 용역기간 : 2022. 1. ~ 12. 31. - 용 역 사 : - 용 역 비 :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근 거 : 추정가격이 20백만원 이하 소액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 보건관리업무 위탁 - 용 역 명 : - 용역기간 : 2022. 1. ~ 12. 31. - 용 역 사 : - 용 역 비 :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근 거 : 추정가격이 20백만원 이하 소액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Ⅵ 행정사항 및 향후계획 ?? 부서별 협조사항 ○ 전 부서(전 직원) - 관련 법령 및 안전보건관리규정 준수 ○ 행정지원과 - 보건관리업무 위탁 용역 시행 및 보건관리업무 추진(‘22. 1. ~ 12.) -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이수 여부 관리(교육 증빙서류 관리 등) -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검진 등 진행(비용 지급 및 서류 관리 등) ○ 시설관리과 - 안전관리업무 위탁 용역 시행 및 안전관리업무 추진(‘22. 1. ~ 12.)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분기별 위원회 운영) -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및 운영 - 유해·위험기계 및 기구 안전검사 - 위험성 평가를 통한 유해·위험요인 발굴 조치 등 -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공사, 용역 등 발주 시 산업재해 예방조치) - 안전보건표지 부착, 산업재해 예방조치 등 총괄 운영 등 ?? 향후계획 ○ 안전관리 및 보건관리업무 위탁 용역 계약추진 : ’21.12월까지 ○ 위험성평가 위탁 용역 계약추진 : ’22. 6월까지 붙임 1. 산업안전보건법 주요 법령사항 및 업무분장 1부. 2.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법령사항 및 업무분장 1부. 끝. [붙임 1] ○ 산업안전보건법 법적 이행사항 추진사항 추 진 내 용 추 진 부 서 (총괄 / 협조) 안전보건계획 수립 ?사업장의 안전보건 총괄계획 수립 시설관리과 행정지원과 안전업무 위탁 ?’22년도 안전관리업무 위탁 추진(1월 ~ 12월) 시설관리과 각 부서 보건업무 위탁 ?’22년도 보건관리업무 위탁 추진(1월 ~ 12월) 행정지원과 각 부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분기별 위원회 운영 시설관리과 각 부서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및 운영 ?매월 둘째주 수요일 운영 시설관리과 각 부서 안전보건관리 규정 개정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기 위한 내부규정 시설관리과 각 부서 안전보건교육 실시 ?관리책임자 교육(2년 주기) ?근로자 교육(사무직 : 3h/분기, 비사무직 : 6h/분기) ?관리감독자 교육(16h/년) ?신규채용, 전보 시 교육(8h 이상) 행정지원과 각 부서 유해?위험기계 기구 안전검사 ?크레인, 압력용기 등 안전검사 실시 시설관리과 각 부서 위험성평가 실시 ?위험시설(설비 등), 업무에 기인하는 유해?위험요인 발굴 조치 ?정기평가 위탁 시행 시설관리과 각 부서 공정안전보고 제출 ?유해?위험설비 보유사업장(염소가스 1.5톤이상 저장설비) 공정안전보고 제출 시설관리과 각 부서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공사, 용역 등 발주시 산업재해 예방조치 시설관리과 각 부서 기타 법적사항 ?안전보건표지 부착, 산업재해 예방조치 등 시설관리과 각 부서 [붙임 2] ○ 중대재해처벌법 법적 이행사항 추진사항 추 진 내 용 추 진 부 서 (총괄 / 협조) 중대산업재해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안전관리 계획(시설물관리계획) 수립 시설관리과 각 부서 ?사업 및 각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업무처리절차 마련(「산업안전보건법」위험성평가로 갈음) 시설관리과 각 부서 ?안전 및 보건 전문인력 배치 확인 및 보고 행정지원과 각 부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장비 구축에 관련된 적정 예산 편성 및 집행 행정지원과 각 부서 ?사업장의 안전?보건 확보 및 재해예방 개선방안 마련 및 종사자 의견 청취(「산업안전보건법」산업안전보건위원회로 갈음) 시설관리과 각 부서 ?중대산업재해 발생시 구호조치, 추가피해방지 조치 및 발생보고 절차 마련(반기 1회이상 확인·점검) 시설관리과 각 부서 ?도급,용역,위탁 시 안전보건 확보 위한 평가기준 절차 마련 - 안전능력 및 적정비용 지급확인, 안전확보 대책 마련 시설관리과 각 부서 ?매년 계획된 안전점검 적절 수행여부 확인 시설관리과 각 부서 ?결함 발견 시 설계.설치.제조 보완 요청 및 보강 등의 필요 조치 이행 시설관리과 각 부서 재해발생시 재발방지대책 수립 ?재해 발생시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그이행에 관한 조치 시설관리과 각 부서 안전.보건 의무이행 관리상 조치 ?안전 및 보건의무 정기 이행 확인점검(전문기관 위탁 가능) 시설관리과 각 부서 ?안전.보건관계 법령에 따른 교육 실시 여부 확인 행정지원과 각 부서 중대시민재해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위기 관리대책 수립 - 시설물의 유해 위험요인 점검.개선 - 유해 위험요인 발견시 신고, 조치요구 개선 - 중대 시민재해 발생시 긴급구호조치,긴급 안전점검 및 개선조치 - 비상상황 또는 위급상황 발생대비 대피 훈련(1종 시설물) 시설관리과 각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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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동부수도사업소 안전보건 관리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동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문서번호 시설관리과-30645 생산일자 2021-12-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조병철 (02-3146-2804) 관리번호 D000004439526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보안및비상대비(서무) > 비상대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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