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민숙의예산과-3703 결재일자 2021. 12. 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참여지원팀장 시민숙의예산과장 박종배 代박종배 12/23 정진일 예산낭비신고센터 업무개선 계획 2021. 12. 시민숙의예산과 예산낭비신고센터 업무개선 계획 예산낭비?절감 신고 내용 질적 향상과 업무처리 절차 개선방안 마련으로 예산낭비신고 센터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 하고자 함 ?? 검토배경 ○ 예산낭비신고센터 역할강화를 통한 운영 실효성 제고 필요 ○ 시민예산절약성과금 지급 확대를 위한 예산낭비?절감 신고 내용의 질적 향상 필요 ?? 현황 ○ 예산낭비?절감 신고에 대한 주관(사업담당)부서의 소극적, 부정적 평가 - 20년~21년 우수제안 성과금 지급 ? 20년 : 부서의견 6건(타당하지않은신고 3, 채택 1, 일부채택 2) ? 21년 : 부서의견 15건(타당하지않은신고 10, 무관한신고 2, 불채택 1, 타당한신고 2) ○ 예산낭비?절감 확인된 사례의 신고처리 과정 중 사후 관리 절차 미흡 - 유사사례 발생 및 예산집행에 대한 감시 소홀 우려 ○ 지난 3년간(19년~21년) 시민예산절약성과금 지급액 감소 추세 - 19년(5,200천원) → 20년(3,510천원) → 21년(2,940천원) : 19년 대비 43.5% ↓ ?? 개선방안 ○ 예산낭비신고 처리절차상 신고센터에서 접수, 주관(사업담당)부서 의견조회, 신고센터 사실확인 및 조사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인 업무처리는 사업담당부서에서 주관 ? ?? 주관(사업담당)부서 의견 제출 후, 신고센터 답변 처리 시 주관부서 협조결재를 통한 의견 불일치 해소(객관적 평가) ?? 사업담당부서는 예산낭비·절감에 대한 부정적 평가(타당하지않거나 무관한 신고)가 많아, 객관적인 평가 장치 마련을 위해 사전 신고센터 의견 반영 필요 ○ 예산낭비?절감 확인된 사례의 사후 관리 절차 미흡 등으로 예산집행에 대한 감시 소홀 및 유사사례 발생 우려 ? ?? 신고?제안 내용이 예산낭비?절감 해당 시 주관부서에 개선방안 수립하여 신고센터로 공문시행 통보 ?? 신고?제안사항 지속 관리로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의 실효성 제고 <예산낭비신고센터 처리절차 개선방안> 기 존 예산낭비신고· 절감제안 (민 원 인) 접 수 (시민숙의 예산과)) 주관부서 의견조회 사실확인 및 조사 (시민숙의 예산과) 검토결과 통보 (시민숙의 예산과) 개 선(안) 예산낭비신고· 절감제안 (민 원 인) 접 수 (시민숙의 예산과)) 주관부서 의견조회 사실확인 및 조사 (시민숙의 예산과) 주관부서 협조결재 (시민숙의 예산과) 검토결과 통보 (시민숙의 예산과) 개선방안 통보 (주관부서) ○ 예산낭비신고 및 절감제안 내용이 단순 민원 및 아이디어 수준인 경우가 많아 성과금 지급 대상자가 많지 않음 ? ?? 홍보영상, 리플릿 제작?배포 등을 통해 예산낭비신고센터 및 시민예산성과금 제도의 적극적인 홍보로 신고 및 제안 내용의 질적 제고 및 제도 활성화 ?? 행정사항 ○ 예산낭비신고센터 처리절차 개선방안 주관부서 의견조회(공문시행) 시 안내 ※ 신고센터 답변 처리 시 주관부서 협조 결재는 기 시행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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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4055007
본청
시민숙의예산과-3703
D0000044386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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